전세보증 보험든 분 계시나요?
전 5.5천 전세가니 불안해서요.
대출없는 상태지만
완전하게 보험가입도 신중히 고려중입니다.
어디서 들으니 대출없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보험들지 않아도된다고 하던데, 가입한 분 계세요?
1. 가입하진 않았고..
'17.2.6 12:12 PM (59.7.xxx.205)가입하진 않았지만 많이 알아봤어요. 동네에 융자 많은 집밖에 없어서요..
전세금 지키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 확정일자 / 전세권 /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
. 장점 : 비용 없고 간편.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면서 바로 확정일자 도장 받음.
대출 없을 때 세입자가 1순위이므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금은 지킬 수 있음.
단점 :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낮은 금액에 낙찰돼 버리면 (예: 5억) 내 전세금은 5억밖에 못받아요.
보통 아파트는 유찰 잘 안되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요. 이론상!
그래서 이런 경우엔 보통 세입자가 경매에 참가해요. 5.5억을 써내는 거죠.
내가 최고가여서 낙찰받으면 전세금액 지키면서 저렴하게 그 집 매수한 거고
나보다 더 높은 금액 써낸 입찰자가 있어서 낙찰 못받았다고 해도
전세금액보다 높은 액수일테니까 내 전세금 안전.
두번째 단점은 수동적인 거? - 아래 전세권 설정과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내주면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음.
전세권 -
장점 :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 예를 들어 이사날짜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내주면
내가 대법원에 바로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와 가장 다른 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집주인의 다른 매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럴 뻔 했는데요, 월세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돌리고 싶었는데 융자가 너무 많아서 불안하고 전세권 설정해봤자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주인이 집장사 하는 사람이라(집과 상가가 십수채) 목돈이 필요했는지 그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주인집)이 아무 대출 없으니 거기다 전세권을 설정하라고 하더라고요.
단점 - 당연히 집주인이 허락해줘야 함. 대부분 안해줌. 그리고 비용 따로 들어가요. 3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법무사 끼고 하면 돈 더 올라감.
전세보증보험 - 집 시세(국민은행 시세)의 90%(융자 더하기 전세금액)까지 가능하다고 함(서울보증보험은 100% 가능하다고 선전)
장점 - 집주인 눈치 안봄. 융자가 많이 있어도 안전(융자 더하기 전세금이 매매 시세 이하일 때)
단점 - 전세금액이 높을수록 비용 많이 나감. 0.1%인가 0.2%인가로 기억하는데 매년 지불.
전세금 5억이면 매년 50만원. 그리고 5억 이상 전세는 민간보험사(서울..)만 가능할 거에요.
그런데 광고 상으로는 집 시세의 90%, 100%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된다네요.
부동산 중개사들한테 들은 이야기에요. 제가 융자 많은 아파트, 오피스텔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실사 나오면 가입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6개월 전에 이사 앞두고 검색/주변 자문해서 알아본 것인데 틀린 데가 있으면 다른 분들께서 정정해주시길..
원글님의 경우는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할 거 같아요..2. 아. 매년 100만원이겠네요.
'17.2.6 12:15 PM (59.7.xxx.205)쓰고나서 검색해보니 전제보증보험 최하가 0.2% 약간 안되네요. 그럼 전세 5억일 때 매년 100만원.. 아닌가?
3. 보험몰
'17.2.7 12:22 PM (121.152.xxx.234) - 삭제된댓글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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