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적용 특검, 박근혜 '대통령' 신분으로는 기소 불가능
황교안 권한대행,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시 검찰로 사건 인계
[한겨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오는 3월 초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둘러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민이 깊다.
5일 특검팀과 헌재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진행되는 탄핵심판 심리 추세를 감안하면 헌재 결정은 이정미 재판관 임기(3월13일)가 끝나기 전인 오는 3월2일 또는 3월9일이 유력해 보인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은 오는 2월28일이다. 특검팀은 수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차 만료일 3일 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장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다. 1차 수사기간이 지난 후 탄핵심판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일정과 범위, 기소 여부, 적용 혐의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