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라, 현장으로!'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법안 발의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문화방송(MBC) 기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5일 정부 산하 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된 언론인에 복직 기회를 열어주는 내용의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직언론인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신설,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의 활동 사항을 조사하고 복직 여부와 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서 복직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해당 언론인을 30일 안에 복직시켜야 한다.
복직한 언론인은 해직 기간 호봉 증가분을 인정받도록 했다. 복직 후 2년간 인사 이동을 금지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사 임용권자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 활동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직언론인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신설, ‘부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의 활동 사항을 조사하고 복직 여부와 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 기구에서 복직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해당 언론인을 30일 안에 복직시켜야 한다.
복직한 언론인은 해직 기간 호봉 증가분을 인정받도록 했다. 복직 후 2년간 인사 이동을 금지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사 임용권자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 활동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