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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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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4억2천매매,세금이 얼마나될까요?(명의는 돌아가신아버지)

... 조회수 : 2,439
작성일 : 2017-02-04 12:39:50

님들 물어서죄송한데요 돌아가신 아부지 명의로 되어잇어 20프로 세금 뗀다고

세금 몽땅 다 떼고 나면 얼마 떨어질까요

IP : 221.167.xxx.12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17.2.4 12:43 PM (182.221.xxx.232)

    여기서 아무도 몰라요.
    아버님 매입시점. 매입가. 비용 등등 알아도 세무사가 바로 답 못 해줘요. 대략만 알고 자기들도 계산해봐야 알거든요.
    서류들고 세무사무실 상담 가 보셔요.

  • 2. ....
    '17.2.4 1:02 PM (112.153.xxx.64)

    어머니 살아계시면 세금 안낼거구요
    자녀들만 있어도 기본 인적공제랑 비용들 제하고 세금 계산하면 실제로는 10%미만일거예요
    장례비용이랑 실제 자녀수 어머니 생사유무로 세금이 많이 달라지니까 돈 조금 들더라도 법무사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아니면 무료 세금 조회 가능한 사이트가 있을겁니다.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ㅠㅠ
    미리 이것저것 비용처리되는거 입력해서 낼 세금 계산해 보세요. 국세청 사이트에 있을겁니다
    4억 2000에 20% 세금 낼 일은 없어요^^
    장례비용같은거 비용처리 영수증 꼼꼼하게 챙기시구요

  • 3. ....
    '17.2.4 1:22 PM (220.85.xxx.95) - 삭제된댓글

    매수가격. 매수시기.
    매도가격. 자세히 적으셔야 세금계산됩니다.

  • 4. 원글이
    '17.2.4 3:29 PM (221.167.xxx.125)

    어머이는 3년전에 돌아가시고 집은 40년전에 지은거에요

  • 5. 원글이
    '17.2.4 3:30 PM (221.167.xxx.125)

    장례비용 영수증 잃어버리고 없어요

  • 6. 플럼스카페
    '17.2.4 5:35 PM (182.221.xxx.232)

    그런데 고인과의 거래가 되나요?
    상속먼저 같은데요.

  • 7. 상속이 먼저겠네요
    '17.2.4 6:05 PM (211.179.xxx.68)

    먼저 상속하시고
    상속세는 거의 없을듯 하고
    상속자가 기존 자기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받은 주택과 1가구 2주택여건 알아보고
    1가구 1주택 만들어 양도하면 될듯 하네요

  • 8. 플럼스카페
    '17.2.4 6:57 PM (182.221.xxx.232)

    장례영수증 하신 곳 가서 발부라도 받으세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공제되어요.

  • 9. 5억까지
    '17.2.4 8:24 PM (183.96.xxx.122) - 삭제된댓글

    상속세 비과셀걸요?
    형제분들 전부 동의받아서 매도하면 등기 안물려받고도 매도가능할겁니다.

  • 10. 원글이
    '17.2.4 8:32 PM (221.167.xxx.125)

    아니 집을 매매한다고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는 4명이고요 세금이 얼마될란지요

    집을 40년전에 지은거고요 아버지는 20년전에 어무이는 3년전에 돌아가셧음

  • 11. 플럼스카페
    '17.2.5 1:01 AM (182.221.xxx.232)

    형제4명이 공동상속중입니다. 등기를 안 하신거지요.
    등기하시면 취등록세 나오고 그거 납부하시면 돼요. 4퍼센트 전후 내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매수인은 고인과 거래할 수 없기때문에...왜냐하면 인감등등 필요한데 고인의 인감은 발부되질 않아요. 그래서 등기를 옮기셔야 가능한 거에요.
    세무사무실가서 상담 받으세요. 세금 내는거에 비하면 30만원 정도는 낼만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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