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물어서죄송한데요 돌아가신 아부지 명의로 되어잇어 20프로 세금 뗀다고
세금 몽땅 다 떼고 나면 얼마 떨어질까요
님들 물어서죄송한데요 돌아가신 아부지 명의로 되어잇어 20프로 세금 뗀다고
세금 몽땅 다 떼고 나면 얼마 떨어질까요
여기서 아무도 몰라요.
아버님 매입시점. 매입가. 비용 등등 알아도 세무사가 바로 답 못 해줘요. 대략만 알고 자기들도 계산해봐야 알거든요.
서류들고 세무사무실 상담 가 보셔요.
어머니 살아계시면 세금 안낼거구요
자녀들만 있어도 기본 인적공제랑 비용들 제하고 세금 계산하면 실제로는 10%미만일거예요
장례비용이랑 실제 자녀수 어머니 생사유무로 세금이 많이 달라지니까 돈 조금 들더라도 법무사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아니면 무료 세금 조회 가능한 사이트가 있을겁니다.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ㅠㅠ
미리 이것저것 비용처리되는거 입력해서 낼 세금 계산해 보세요. 국세청 사이트에 있을겁니다
4억 2000에 20% 세금 낼 일은 없어요^^
장례비용같은거 비용처리 영수증 꼼꼼하게 챙기시구요
매수가격. 매수시기.
매도가격. 자세히 적으셔야 세금계산됩니다.
어머이는 3년전에 돌아가시고 집은 40년전에 지은거에요
장례비용 영수증 잃어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고인과의 거래가 되나요?
상속먼저 같은데요.
먼저 상속하시고
상속세는 거의 없을듯 하고
상속자가 기존 자기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받은 주택과 1가구 2주택여건 알아보고
1가구 1주택 만들어 양도하면 될듯 하네요
장례영수증 하신 곳 가서 발부라도 받으세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공제되어요.
상속세 비과셀걸요?
형제분들 전부 동의받아서 매도하면 등기 안물려받고도 매도가능할겁니다.
아니 집을 매매한다고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는 4명이고요 세금이 얼마될란지요
집을 40년전에 지은거고요 아버지는 20년전에 어무이는 3년전에 돌아가셧음
형제4명이 공동상속중입니다. 등기를 안 하신거지요.
등기하시면 취등록세 나오고 그거 납부하시면 돼요. 4퍼센트 전후 내셔야 하는 걸로 알아요.
매수인은 고인과 거래할 수 없기때문에...왜냐하면 인감등등 필요한데 고인의 인감은 발부되질 않아요. 그래서 등기를 옮기셔야 가능한 거에요.
세무사무실가서 상담 받으세요. 세금 내는거에 비하면 30만원 정도는 낼만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