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靑, 법원영장 거부하면 ‘3권분립’ 헌법위반…탄핵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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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 헌법상 영장주의, 3권 분립을 거부하는 것이고, ‘헌법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측이 ‘강압’을 통해 거부하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탄핵사유인 ‘법률위반’이 된다”며 “또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했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터”라고 위법 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현근택 변호사는 “못 들어가게 하면 경찰을 동원하면 된다”며 “못하게 하는 사람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탄핵되는 대통령을 위해 처벌을 감수하고 막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료를 삭제했으면 증거인멸과 대통령기록물법위반으로 처벌하면 된다”며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