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간 7일 α·'모든' 혐의 내걸어…특검, 靑압수수색 승부수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보통 7일 정도로 설정하지만, 이번에는 특검팀이 밝힌 예외적인 사유를 수용해 이보다 긴 기간 동안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해 3일 영장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
특검팀은 첫 시도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아울러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군사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해 3일 영장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
특검팀은 첫 시도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아울러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에
넘치는 죄목...창피하네요.
열때까지 함...해보죠
국민이 응원합니다...4%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