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 담긴 ‘독소조항’ 관련 문서 다섯 장이 2일 최초로 공개됐다.
이 문서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가 산업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라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2007년 6월 16일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일방적 조항을 서문에 추가하도록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 같은 달 22일과 25일, 27일 세 차례 수정 제안을 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법의 보호를 받는 미국 기업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일방적인 의무다. 반대로 한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방적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도 함께 제한하되, ‘권리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문구 대신 ‘동일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는’이라는 완화된 문구를 넣어 서문 수정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6월 2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서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국제법 기준과 같거나 이를 상회한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라는 수정 문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은 다음날 곧바로 한국 측이 수정한 문구를 모두 삭제한 수정 문안을 한국 측에 다시 제안했다.
이후 한국 측은 6월 25일과 27일 양국이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해 거듭 제안했으나 미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국은 결국 30일 미국의 수정 제안문대로 협정문에 서명했다.
자국에 진출하는 상대국 기업에 한해서만 그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일방적 조항이 협정문 서문에 담긴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미국은 한미FTA를 시작으로 이후 체결된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에서 이 같은 조항을 추가해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협정문 서명 직후 참여정부는 보도자료와 국정 브리핑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협상 과정이 모두 담긴 문서가 새롭게 공개됨에 따라 당시 정부의 이 같은 평가는 왜곡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