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염동열,김진태...다시 선거법 재판 받네요.

검새들 조회수 : 677
작성일 : 2017-02-02 17:27: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

 
'무혐의 처분' 김진태·염동열, 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다

- 법원, 선관위 재정신청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

- 각각 허위문자 발송·재산축소 신고 의혹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서울고법은 2일 춘천선거관리위원회와 영월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신청한 김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제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두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김 의원과 염 의원 사건을 각각 심리한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와 형사27부(재판장 윤성원)는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거....
IP : 14.39.xxx.13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꼭 받아야죠
    '17.2.2 6:08 PM (180.69.xxx.218)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은 것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1172 눈물참는법 알려주세요. 20 . 2017/02/13 7,719
651171 고등학생 딸이 아픈데 응급실로 가야할까요? 15 병원 2017/02/13 3,153
651170 투자수익률 계산 부탁드려요 2 ... 2017/02/13 778
651169 층간소음 소리 듣다가 궁금한거 4 ㅇㅇ 2017/02/13 2,140
651168 충북 보은서 구제역 의심농가 2곳 추가 발견..전국 8건으로(2.. 1 망조 2017/02/13 464
651167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하는 선택일까요?ㅜ 꼭 좀 봐주세요 6 ㅠㅏㅣㅣ 2017/02/13 1,624
651166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기소 여부 3월 결정 1 기소하자 2017/02/13 778
651165 5개월 아기도 용쓰기를 하나요? 1 .... 2017/02/13 4,340
651164 일부 직종은 어떻게보면 서비스업 같은데 종사자들이 드세고, 오히.. 2 renhou.. 2017/02/13 742
651163 혹시 학기 중에만 자취하는 방법 있는지요? 9 또 질문.... 2017/02/13 1,415
651162 구정 떡값 소득세 1 ff 2017/02/13 734
651161 안무거운 냄비사려면..재질이 뭘로 된거 사야 할까요.. 6 내관절 2017/02/13 1,398
651160 연대 동문회관 앞에서 목동 가는 버스 있나요? 3 버스 2017/02/13 834
651159 오늘의 고민 2 2017/02/13 449
651158 미세한 몸떨림 심장이 떨려서 온몸이 그럴수가 있을까요...ㅡㅡ.. 1 잘될 2017/02/13 4,958
651157 집에 안먹는 양주가 몇병있는데요 도넛 2017/02/13 1,812
651156 동태전이 너무 먹고 싶은데...러시아산 ㅠㅠ 3 동태 2017/02/13 2,560
651155 일산에 잘 하는 치과 좀 소개해 주세요 2 홀리 2017/02/13 1,110
651154 휴대폰 친구등록에. 떠있는사람. 82 2017/02/13 981
651153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1 light7.. 2017/02/13 590
651152 잘생긴 친구 한명이 있었어요 5 ㅇㅇ 2017/02/13 3,133
651151 아파트 전세만기가 한달 반 정도 .. 7 ... 2017/02/13 1,540
651150 혹시 엘지/아모레 방판하시는 분 계신가요? 2 ... 2017/02/13 1,058
651149 지니음원 다운받을 때 미성년자라 결제가 안되는데 6 중딩맘 2017/02/13 1,241
651148 사립초에서 학기중 전학가보신 분 5 수업료 2017/02/13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