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김진태·염동열, 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다
- 법원, 선관위 재정신청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
- 각각 허위문자 발송·재산축소 신고 의혹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서울고법은 2일 춘천선거관리위원회와 영월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신청한 김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제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두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 김 의원과 염 의원 사건을 각각 심리한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와 형사27부(재판장 윤성원)는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