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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가유공자 배우자 연금 300만원 가능한가요?

워킹맘 조회수 : 5,597
작성일 : 2017-02-02 11:24:26

제목이 저 모양이라 죄송해요... ㅜㅜ


저희 집에 오시는 시터이모님이 계시는데, 제가 드리는 월급 외에 연금을 받아 사신데요.

남편이 군인으로 계시다 병을 얻어 보훈병원서 병수발하고 돌아가신지 오래됐고

그 연금으로 300만원이 있어 이 일 안해도 되는데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 하신다고.. 늘 말씀하세요.


저도 그간 도우미나 이모님 몇분 뵈서(절대 비하의도는 아닙니다만) 조금 부풀려진 말씀이실 수 있겠다 짐작은 했는데

갑자기 진심으로 궁금해져서요. 남편분이 장군이나 아주 높은 직급은 아니셨던거 같은데 유족연금이 저렇게나 많을 수 있나요??

(임대아파트 당첨되시고 하는거 봐서 유족은 맞는거 같아요)


뉘앙스가 이상하게 보일까 싶지만, 저희 이모님 평균 이상 좋은 분이세요 ^^


IP : 210.90.xxx.10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 11:27 AM (1.238.xxx.93)

    군인연금 정도면 많이 받겠죠. 요즘 교장선생으로 퇴임 정도면
    월 380 만원 정도까지도 받아요.

  • 2. ..
    '17.2.2 11:35 AM (211.109.xxx.113)

    국가 유공자 급수 높으면 유공자 유족 연금 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5급인데 150만원정도 받는것 같아요

  • 3. 꽤있어요
    '17.2.2 11:37 AM (175.212.xxx.177)

    금융권에 있을때 연금 삼백넘게 받으시는분들 많이 봤어요
    본인이 죽어도 배우자가 수령하고요

  • 4. mi
    '17.2.2 11:38 AM (96.241.xxx.69) - 삭제된댓글

    군인연금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 5. 유공자 본인도
    '17.2.2 11:39 AM (39.7.xxx.119) - 삭제된댓글

    아니고 배우자는 50프로 정도밖에 못받는걸로 아는데 저렇게 많을리가 없을텐데요.
    친정아버지가 베트남 참전군인이고 많이 다치셔셔 등급도 높은데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정도 금액 아님.

  • 6. dlfjs
    '17.2.2 11:43 AM (114.204.xxx.212)

    재직중 병 얻어 돌아가시면 좀 더 많긴한데 ..배우자는 60프로고요
    300까진 어려울걸요 좀 뻥이신듯

  • 7. 국가유공자 연금
    '17.2.2 11:43 AM (175.194.xxx.96)

    시아버님이 국가유공자세요. 급수는 낮지만 유족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다만, 300만원은 좀 과장인 것 같네요. 그 정도면 힘든 일 안하죠.

  • 8. ....
    '17.2.2 11:45 AM (1.238.xxx.93)

    연금도 물가상승율에 따라 계속 오르니까요`

  • 9. ...
    '17.2.2 11:46 AM (211.224.xxx.201)


    배우자는 100%아니고 50%인지 70%인지 그런데 정말 많이 받긴하시네요
    제친정아버지가 지금 150받으시는데...

    보훈병원진료받으시면 10원하나 안내는 등급이세요

  • 10. 자존심
    '17.2.2 12:00 PM (112.169.xxx.161) - 삭제된댓글

    자기 우습게 볼까봐 미리 쇼를 하는 부류도 있더라구요. 남의 아기 봐주는 자신을 우습게 볼까봐 묻지도 않는데 먼저 저런식으로 연막치는 사람들.

  • 11. 한참전에는
    '17.2.2 12:09 PM (58.230.xxx.247)

    유족연금이 75프로일거예요
    얼마나 오래근무했느냐가 관건인데
    많이 받는편에 속하겠네요
    불가능은 아니란고죠

  • 12. 궁금
    '17.2.2 12:30 PM (112.154.xxx.192)

    답글 아니어서 죄송
    시아버지께서 전쟁참전으로 손에 장애를 입어차후에 연금을 받으셨어요 얼마 전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배우자 연금을 받으시는데, 큰시아주버니만 수급 형태를 알고, 그 연금을 시아주버니가 관리내지 본인 것 처럼 사용합니다 뭐 시부모님께서 묵과 하셨으니
    나머지 형제들도 그러려니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차치하고 인감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해서 불만제기 않고 발급해줬는데 아무래도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중에라도 할말 할 때, 재산이야 그렇다쳐도 연금액 정도는 알아서 반격? 하고 싶은데 대강의 배우자 연금액 알 수 있을까요

  • 13. 연금
    '17.2.2 12:33 PM (220.76.xxx.79) - 삭제된댓글

    원글님 집에오는 아줌마 거짓말 이예요 우리남편이 군인연금자이고 장교로 30년했어요
    지금 300만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부인에게는 3분의2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이 나오나요 그정도 나오는 군인이라면 사관학교 나와서
    3성장군 정도해야 부인이 그정도 받아요 전체연금으로 군대생활 40년쯤해야
    교직원들도 내지인이 남편이 교직생활 30년하다 암으로 사망해서 부인에게 200만원정도 연금 나와요
    그아줌마 연금통장 보여달라고해봐요 못할거예요 거짓말이니까

  • 14. 연금
    '17.2.2 12:36 PM (220.76.xxx.79) - 삭제된댓글

    물가 상승율에 오르는것은 일년에 25000원도 못올라요 사람들은 엄청 오르는줄 알더라구요
    내친구 남편이 다쳐서 나오는 연금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그연금이 더오르데요

  • 15. 왜이래요!
    '17.2.2 12:48 PM (218.155.xxx.45)

    가능합니다 충분히!
    제가 아는 분,
    군에서 젊은 시절 장교로 군에 있다가 장애를 입었어요.
    20대에요.
    그때 벌써 400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마다 인상 됩니다.
    지금 50대인데 500넘었습니다
    해마다 인상 된다구요.
    본인 돌아가시면 부인이70%가량 받습니다.
    왜 불가능하단거예요?
    속아만 살으셨어요 다들ㅎㅎ
    군에서 만기 퇴직이 아니라
    군에서 큰 장애 입어 국가 유공자 된경우는 퇴직자 연금 하곤 다릅니다.

    자녀들 입학 취업시 혜택 가점들 있고요.

  • 16. 왜이래요!
    '17.2.2 12:51 PM (218.155.xxx.45)

    장애는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일급장애입니다.
    나라가 끌고 가서 반신불수 됐는데 그것도 큰 금액 아니죠!

  • 17. 연금
    '17.2.2 1:00 PM (220.76.xxx.79) - 삭제된댓글

    지금 원글님이 말한 도우미 아주머니는 장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인연금은 근무햇수 그다음 몸에장애를 엄격히 심사해서
    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없이 그리고 남의연금 통장도 안보고 본것마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공무원 월급도 얼마라는둥 연금도 얼마라는둥
    우리는 내가은행에가서 집접 수령해와서 정리합니다 직접 수령안해본 사람은
    여기글에 답하지 마세요

  • 18. 연금님,
    '17.2.2 1:04 PM (218.155.xxx.45)

    국가유공자가 뭔 뜻인지는 아시나요?
    아주 가까운 분이라 잘 압니다.
    원글님이 국가유공자라고 썼잖아요?
    뭔또 가르치려...

  • 19. 연금
    '17.2.2 1:10 PM (220.76.xxx.79)

    원글님 도우미님에게 연금통장 보여달라하면 됩니다

  • 20. 워킹맘
    '17.2.2 1:13 PM (210.90.xxx.10)

    싸우지들 마세요 ^^;;
    나라 위해 몸쓰다 병 걸리시고 그러면 돈을 아무리 많이준다 한들 부족하지요.
    군인, 경찰, 소방관 분들은 정말 대우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모님은... 저도 국가유공자라고만 들었지 어떤 병으로 얼마나 아프셨는지는 몰라서... ㅡㅡ;;
    모쪼록 답변들 감사합니다.

  • 21. 밝음이네
    '17.2.2 1:31 PM (125.181.xxx.248)

    이분 말씀 맞습니다
    보훈청 군인연금 두곳나옵니다

  • 22. 펑치고
    '17.2.2 1:47 PM (221.148.xxx.118)

    뻥치고있네요
    배우자연금50%나와요
    무슨300씩이나
    야꾸안잡히려고그래요
    많아봤자200미만인데
    남편이 별달고제대했데요?

  • 23. jkj
    '17.2.2 2:02 PM (220.81.xxx.80) - 삭제된댓글

    장애연금, 유족연금, 퇴직연금이 다 다른가봅니다.
    사립교원의 경우 본인 사망시 배우자는 70% 받는 걸로 아는데요.
    민간인의 경우는 재해로 사망시엔 살아생전 받던 급여로 유족연금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300만원이 많아도 받는 가족 입장에선 모자란다 생각이 들 수 있죠.
    일해서 보태는게 맞다고 봅니다.
    원글님은 좋으신분 만났네요.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분이니 덜 까칠하게 사실테죠.

  • 24. Keely
    '17.2.2 2:57 PM (39.113.xxx.246)

    아버지가 군생활 25년 후에 사고로 국가 유공자로 연금 받고 계십니다
    장애등급은 2급이십니다
    군생활 후 국가 유공자가 되시면 군인연금과 보훈연금을 받습니다
    즉 연금수령을 두군데서 받으시는 거죠
    아버지도 하사관으로 제대하셨지만
    군인연금 보훈연금해서 매달 450정도 받으세요
    군생활을 오래하셨다면 아마 배우자라도 300 수령은 가능하할 듯 싶어요

  • 25.
    '17.2.2 5:39 PM (202.136.xxx.15)

    원래 군인 연금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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