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공제받는거 질문요~

호롤롤로 조회수 : 1,957
작성일 : 2017-02-01 19:23:49

엄마하고 동생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긴한데

소회사라 그런가..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라고도 안한다네요~-.-

 

아무튼 저는 엄마,동생의 의료비만 제가 따와서(?) 제 연말정산에 같이 제출할라는데요..

알아보니 의료비를 제가 지불했을경우만 해당된다고 하던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의료비 얼마라고 총액정도만 나오지

그 금액을 어떤방식으로 누구 명의로 결제했는지는 안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명의에 카드로 지불했는지..아님 엄마나 동생 본인명의에 카드로 했는지에 아님 현금으로 냈는지

대해선 자세히 안나오는데

그냥 제출했을경우 국세청이 이를 알아낼수 있나요?

IP : 175.210.xxx.6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1 7:27 PM (125.186.xxx.152) - 삭제된댓글

    근데 소득의 25%인가 30%를 넘게 쓴 것만 된다던데요..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 2. 호롤롤로
    '17.2.1 7:29 PM (175.210.xxx.60)

    올해는 또 바뀌었나요? 작년에만 해도 나이.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만은 무조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제가 이런거 거의 몰라서
    지금 인터넷 지식인 ,블로그 다 뒤져보는중이에요...ㅎㅎ;;

  • 3. ..
    '17.2.1 7:29 PM (175.127.xxx.57) - 삭제된댓글

    네...안돼요. 걍 제출했다간 나중에 가산세 몇배나 물어냅니다.

  • 4. 호롤롤로
    '17.2.1 7:30 PM (175.210.xxx.60)

    연말정산 받는 인구가 몇명인데.. 다 잡아낼라나요ㅎㅎ;;;

  • 5. ..
    '17.2.1 7:30 PM (175.127.xxx.57)

    네...안돼요. 걍 제출했다간 나중에 가산세 몇배나 물어냅니다.
    그러니 결제할때 님 카드로 하든지..아님 님 현금영수증 번호로 끊어야 됩니다.

  • 6. 음???
    '17.2.1 7:35 PM (1.253.xxx.204)

    예전부터 3% 이상입니다.
    총 급여액의 3% 이상요.
    3천만원 총급여액이면 90만원 부터 시작해요.
    그 이하로는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비 금액이 150만원이면 남은 60만원의 15% 공제됩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는 지 열라 짜졌네요. -_ㅜ

  • 7. 네?
    '17.2.1 7:37 PM (175.127.xxx.57)

    님 카드 명세서나 현금영수증 목록에 부모님이나 형제분의 의료지출내역 없는거야 금방 찾아내죠.
    물론 제출하고 말고는 님 선택이구요

  • 8. ....
    '17.2.4 12:07 AM (125.186.xxx.152)

    아 다시 보니까 3% 맞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7442 저는 과거에 적룡오빠를 사랑했어요 35 40대부페녀.. 2017/02/02 6,104
647441 땅많으면 주차장 만들고 싶어요.. 3 ,,, 2017/02/02 1,647
647440 김진태....발끈하네요. 10 ㅎㅎ 2017/02/02 2,091
647439 세탁기로 빤 이불 커버가 찢어졌는데요 20 ㅇㅇ 2017/02/02 3,064
647438 '애미' 라는 말이 싫어요 22 엄마 2017/02/02 4,641
647437 남편만 보면 울화가 치밀어요 12 투덜이 2017/02/02 4,381
647436 한미 국방장관회담..레이시온 미사일1600억원 계약체결 미국무기사주.. 2017/02/02 499
647435 김영j 라는 사람은 부인과 이혼 후 처제랑 3 싱글 2017/02/02 7,208
647434 효부상 필요 없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상 훌륭한 어르.. 2017/02/02 770
647433 명문대 대학졸업한 아들이 다시 교대들어갔어요 25 복잡 2017/02/02 8,326
647432 초딩남아 2차성징 궁금해요 5 고민 2017/02/02 2,866
647431 표창원의원 징계기사 보고 10 정권교체 2017/02/02 1,176
647430 3월에 많이 못 걷는 70대분 제주도 괜찮을까요. 1 . 2017/02/02 723
647429 강아지 모낭충증 어떻게 치료하나요? 3 ... 2017/02/02 2,096
647428 YTN여론조사 9 따끈조사 2017/02/02 827
647427 직장맘 태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 우리마리 2017/02/02 1,164
647426 연애초반 할말이 없네요ㅜㅜ 4 ㅜㅜ 2017/02/02 2,751
647425 다시아반지 파신경험 있나요? 4 결혼예물 2017/02/02 1,605
647424 수학학원,수학과외 선택 작은조언이라고 부탁드려요~ 5 정말 모르겠.. 2017/02/02 1,555
647423 제사 형제가 번갈아 지내는집 있으신가요? 5 궁금 2017/02/02 2,246
647422 (후기 및 결심동기)명절 차례를 없앴습니다. 5 결심녀 2017/02/02 3,747
647421 간병인 반찬 추천부탁합니다 5 잘될거야 2017/02/02 1,513
647420 고지방저탄수 할때 우유 마셔도 되나요? 1 살빼야 2017/02/02 1,066
647419 31인데.. 30후반과도 소개팅 해야할까요? 17 dd 2017/02/02 6,264
647418 뮤슬리 드시는 분들.. 제품추천 부탁드려요~ 6 어흥단결 2017/02/02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