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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 있으면 잔금 받기전에 전세권 말소해줘도 되나요?

전세아짐 조회수 : 2,909
작성일 : 2017-02-01 17:34:57

어제 82쿡 여러분들께서 전세 보증금 돌려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도 전세권 설정만 되어 있으면 괜찮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76961&page=1).


그래서 오늘 부동산에게 저희가 며칠 일찍 나가는 대신 새 세입자 들어오는 날 잔금 받고 전세권 말소 해주겠다고 하니 부동산 사장이 전세권 말소하는데 며칠 시간이 소요되니 잔금 돌려받기 전에 미리 해달라고 부탁하네요.  아마 새 세입자들이 이사오는 날 곧바로 그들의 전세권 설정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럼 혹시라도 내 잔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두었으면 전세권 설정과 같은 역할을 하니 괜찮다시는 거예요.  이미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 일부 (억 넘는 액수)를 저에게 돌려주었으니 나머지 안돌려줄거 같느냐고 하시면서요.  지금 집주인이 좋은 분이시고 당연히 잔금 돌려주시리라 믿지만 이런 일을 다 처음 해보는 초짜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정말 확정일자만 이미 받아두었으면 전세권 말소를 일찍 해주고 이사 나가도 법적으로 저에게 여전히 이 전세집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IP : 182.215.xxx.1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17.2.1 5:36 PM (210.94.xxx.89)

    확정일자로 님의 권리 지킬려면 이사 나가지 말아야죠.

    이사 나가도 상관없는데 전세권인데, 이사는 나가고 전세권은 말소해 주고 확정일자가 님 안 지켜주죠.

    그냥 순리대로 하세요.

  • 2. 전세아짐
    '17.2.1 5:37 PM (182.215.xxx.10) - 삭제된댓글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군요...

  • 3. 전세아짐
    '17.2.1 5:38 PM (182.215.xxx.10)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군요... 그럼 부동산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요? ㅜㅜ

  • 4. ㅋㅋㅋ
    '17.2.1 5:42 PM (121.151.xxx.70) - 삭제된댓글

    그 부동산 귀 싸대기 날려야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천지차이고 같으면 미쳤다고 곰 몇십 들여서 설정하나요??
    새 세입자보고 며칠뒤에 설정하라 하세요...
    아우...내가 다 열받네..

  • 5. ㅋㅋㅋ
    '17.2.1 5:43 PM (121.151.xxx.70) - 삭제된댓글

    곰 ---> 돈

  • 6. 큰일날 소리
    '17.2.1 5:44 PM (121.151.xxx.70)

    그 부동산 귀 싸대기 날려야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랑 확정일자 천지차이고 같으면 미쳤다고 돈몇십 들여서 설정하나요??
    새 세입자보고 며칠뒤에 설정하라 하세요...
    부동산은 항상 매수자편이고 새로운 세입자 편입니다..

  • 7. 안돼요
    '17.2.1 5:46 PM (223.62.xxx.8)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신건 틀렸어요.
    점유(의자 놓고 가라는 이유가 점유때문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유지돼고 있어야
    보증금 순위가 유지 되는거에요.

    그런데
    다행히 님은 전세권등기가 설정돼 있어서 점유, 전입신고,확정신고 신경쓸 필요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전세권등기를 말소한다면 위 3가지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 8. 안돼요
    '17.2.1 5:55 PM (223.62.xxx.8)

    그리고 전세권등기는..
    원글님이 전세권등기 말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도
    다음 임차인이 후순위로 이어서 등기하는데 아무 문제없어요. 원글님 전세권등기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도 전세권등기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소리 하지 말고 보증금 반환하면 바로 말소 해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전세권말소등기 신청하면 몇일씩 안걸려요.
    말소등기가 오래걸릴까봐 걱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한답니까. ㅎㅎ

  • 9. 전세아짐
    '17.2.1 6:01 PM (182.215.xxx.10)

    82쿡에 먼저 물어보기 정말 잘했네요. 그럼 죄송하지만 잔금 받은 후 전세권 말소하겠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빠른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10. cakflfl
    '17.2.1 6:06 PM (221.167.xxx.125)

    아이고 뭐이리 복잡한가요 머리아퍼요

  • 11. 안돼요
    '17.2.1 6:10 PM (223.62.xxx.8)

    죄송하다는 말을 왜 해요???
    당연한 반응 이에요.
    그냥 보증금 반환하면 바로 그날 말소해주겠다고 하세요.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매매시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동시이행이듯이
    전세 보증금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도 동시이행이에요.

    저사람들의 요구는 매매시 잔금도 안주고 소유권이전등기해달라는거하고 똑같은겁니다.

  • 12. 전세아짐
    '17.2.1 6:14 PM (182.215.xxx.10)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려요~

  • 13.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권등기는
    '17.2.1 9:07 PM (61.75.xxx.250)

    님과 전혀무관.어차피 돈받고 전세권등기 해제하면 님대항력순위 새 세입자가 받는데..집주인이 그사이 대출만 안받으면?.."안돼요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셨네요.

  • 14. .......
    '17.2.2 12:03 AM (220.80.xxx.165)

    밀도안되는소리를 하네요.돈을 돌려받아야 무슨일이든하는거죠.
    전세금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줘야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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