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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받기전에 이사 나가야해요

전세권설정 조회수 : 3,362
작성일 : 2017-01-31 21:23:53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사는 전세집에서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해요.  제가 이사 나가고 사흘 후에 새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는데 그때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일부 보증금을 이미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어요).  제가 이 집에 이사올때 전세권 설정을 했었는데요, 잔액 돌려받기 전까지 전세권 설정 해지 안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사나갈때 의자 몇개라도 두고 가는게 맞을까요?  이런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182.215.xxx.1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31 9:38 PM (110.47.xxx.188) - 삭제된댓글

    원칙대로 전세권설정 해지는은 전세금 다 받고 해주세요. 짐은 다 빼도 문열쇠는 님이 가지셔야되고 주민등록도 빼면 안되구요 전세보증금 받은후에 문 열쇠 주셔야되구요
    배려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하시면 제일 무난한거같아요

  • 2. @@
    '17.1.31 9:40 PM (121.150.xxx.212)

    전세권 설정 되어 있으면 괜찮지 않나요?

  • 3. ....
    '17.1.31 9:46 PM (221.157.xxx.127) - 삭제된댓글

    문 비번알려주지마시고 잔금받기전에 청소해야되네도배해야되네해도 그건 니사정이고 나는 잔금받고 짐빼는걸로 생각하라고하세요

  • 4. 전세권설정은
    '17.1.31 10:17 PM (175.192.xxx.109) - 삭제된댓글

    의자 같은거 안두고 나가도 돼요
    돈받은뒤 해지 해주면 되구요.

  • 5. . . .
    '17.1.31 10:36 PM (175.223.xxx.146)

    저는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일주일 전에 이사갔는데 보증금 잘 돌려주더라고요.

  • 6. 돈받을때까지
    '17.1.31 10:42 PM (114.206.xxx.44)

    절대로 열쇠주지마세요.
    보증금 돌려받기전까지 그 집의 권리는 원글에게 있어요.

  • 7. 문제없어요
    '17.1.31 11:46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전세권등기 설정되어 있으면 그냥 이사가셔도 돼요.
    그리고 보증금 전액 반환받으면서 전세권등기말소해주면 됩니다.

  • 8. 문제없어요
    '17.1.31 11:49 PM (211.207.xxx.190)

    전세권등기 설정되어 있으면 그냥 이사가셔도 돼요.
    전세권등기는 등기 안하는 임차권하고 달라요.
    의자 안놔둬도 돼고, 키줘도 돼요.
    대신 보증금 전액 반환받으면서 전세권등기말소해주면 됩니다.
    만약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보증금 반환안하면 바로 경매신청하면 돼요.

  • 9. ok
    '17.2.1 9:31 AM (210.216.xxx.200)

    저는 작년에 이사할때 그랬어요..
    저 이사 먼저 나가고 몇일뒤에 다음 입주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잔금 받는것로 했거든요..
    그런데 새 입주자가 잔금을 못 맞춰 온거에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주인 이름으로 차용증 인감날인해서 받아두고,
    잔액 다 받은날 차용증 돌려주고..주소이전 해 줬어요..
    주인이 상환 의지가 있으면 별 문제 없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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