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님 사후 부동산 상속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 조회수 : 3,971
작성일 : 2017-01-31 20:38:37

부모님 돌아가시고요.

자녀 앞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또 기일을 놓치면  과태료 같은게 있는가요?

IP : 125.176.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랑
    '17.1.31 8:44 PM (115.143.xxx.113) - 삭제된댓글

    6개월로 알고있어요

  • 2. 파랑
    '17.1.31 8:44 PM (115.143.xxx.113) - 삭제된댓글

    사망시점에서 6개월로 알고 있어요

  • 3. oops
    '17.1.31 8:51 PM (121.175.xxx.141)

    언제든지 해도 무방합니다.
    그 상속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몇 십년 이상 상속등기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20% 연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4. 그냥
    '17.1.31 9:17 PM (1.238.xxx.93)

    취득록세 등 세금을 먼저 납부하면, 법원에 이전 등기는 기한 제한이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9333 혹시 ㅁㄱ스터디 재수학원 5 재수 2017/02/08 1,192
649332 #그런데 탄핵은?) 해시태그 붙여주세요. 5 .. 2017/02/08 551
649331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여ㅛ? 21 인사람 2017/02/08 9,790
649330 오프라인 액자 가게 추천 좀 부탁드려요 2 ㅁㅁㅁ 2017/02/08 841
649329 맞는 도우미 찾기가 힘드네요. 조언 좀 주세요 12 00 2017/02/08 2,360
649328 안구건조증 증상인가요? 2 .. 2017/02/08 1,363
649327 무니님 진짜 이시장님 지지자가 맞아요? 22 궁금 2017/02/08 1,102
649326 황교안이 검찰인사 하려나봐요ㅜ 7 ㄱㄴ 2017/02/08 1,313
649325 CD플레이어 괜찮은거 추천해주세요 음악 듣기 .. 2017/02/08 549
649324 남자수험생부모입장에서 여대는 차별같네요 90 ... 2017/02/08 8,880
649323 조선호텔 김치 맛있는데 비싸네요 ㅎㅎ 7 reda 2017/02/08 3,299
649322 40중반 여지껏 일하다 노니 12 노니 2017/02/08 5,536
649321 진정한 부모 혹은 대통령의 모습 당나귀 2017/02/08 594
649320 틱장애 청년 1 궁금한 사.. 2017/02/08 1,500
649319 사과 요구르트 갈아서 꾸준히.. 4 00 2017/02/08 2,375
649318 애호박을 갈아서 전 만들 수 있을까요? 7 zucchi.. 2017/02/08 1,175
649317 휘핑과 생크림 같은건가요? 9 스타벅스 2017/02/08 1,640
649316 일본의 수은중독 미나마타병..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4 끔찍한질병 2017/02/08 1,557
649315 대구의 자부심 2 ff 2017/02/08 987
649314 문재인 영입인사 전인범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26 moony2.. 2017/02/08 2,427
649313 미세먼지 70정도는 보통인가요 1 기준 2017/02/08 739
649312 싱가폴 싱텔 칩 한국에서 구입 가능한곳 있나요? 2 싱싱 2017/02/08 897
649311 튀김기름에 빠진 패딩 구제 방법 좀ㅠㅠ 8 알려주세요 2017/02/08 2,426
649310 중개수수료 없이 거래해보신분계세요? 3 mylove.. 2017/02/08 941
649309 이재명 헌재앞 긴급기자회견,박사모 항의 15 moony2.. 2017/02/08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