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고요.
자녀 앞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또 기일을 놓치면 과태료 같은게 있는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요.
자녀 앞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또 기일을 놓치면 과태료 같은게 있는가요?
6개월로 알고있어요
사망시점에서 6개월로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해도 무방합니다.
그 상속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몇 십년 이상 상속등기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20% 연체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록세 등 세금을 먼저 납부하면, 법원에 이전 등기는 기한 제한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