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문서의 무단 파기·손상·은닉을 금지하고 있다. 또 폐기할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없앤 기록물은 관보나 정보통신망에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또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할 경우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라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특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