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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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의견서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