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심성정의원이 결선투표제 찬성한다는 글이 지워졌네요
문재인 지지자들이 논란이 되는 것이 싫어서 지운건가요??
그 글에 썼던
제 댓글도 지워져서 다시 얘기하고 싶어서 글 씁니다. 결선투표제에 대한 여러 의견들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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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더라도 충분한 득표(과반수 혹은 40% 이상)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는 제도.
후보가 최고 득표를 했다는 이유로 과반수의 지지 없이 당선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 민의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얘기다.
이탈리아 정치학자 지오반니 사르토리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른 모든 선거제도에서 유권자는 한 발의 총알을 갖는다. 결선투표제에서만 두 발을 가질 수 있다. 유권자는 한 발을 어둠 속에서 쏘지만, 두 번째는 밝은 햇빛 아래서 쏠 수 있다."
과연 결선투표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인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 많다.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개헌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 <프레시안>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물론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 사안이 개헌을 필요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대부분 헌법학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분들은 지금 헌법을 만들 때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가 없었다든지, 중대한 사안이라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든지, 선거제도 자체는 헌법에 명시를 해야 논란이 없다는 각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법적 헌정주의(legal constitutionalism)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헌정주의(political constitutionalism)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반론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학자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제가 보기에, 결선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도 않은데, 그 해석을 헌법학자나 법관 몇 사람에게 물어서 확인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정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법치가 대신하는 것이고, 좀 더 명확히 말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률가 과두정입니다. 이참에 헌법을 헌법학자들의 전유물로 보는 잘못된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이나 수도의 이전 같은 문제를 법률가들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제도와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여론조사를 따른다든지, 일회성의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고, 언론과 국민들이 이 제도의 장단점, 한국 정치에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 국민이 개헌 없이도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공론이 형성되고 그에 기반해서 정치권이 합의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6725&ref=nav_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