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족관계증명서 & 예전 호적등본

궁금 조회수 : 4,019
작성일 : 2017-01-30 19:24:40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의 계모에요
남편 어려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분인데
정말 인덕이며 품성이 존경할만한 분이라
아버님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살지만
나름 잘 모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대접 받으실 만하구요
이번에 내려간김에 3년 4개월된 스맛폰을 바꿔드리며
통신사가 마침 저희 가족과 같은데루 옮기셔서
가족할인으로 묶으려는데
그걸 증빙할 서류가 없는거에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남편의 생모 이름이 나오고
예전엔 호적등본이란거에 죄 나오드니 것두 없어지고
요즘은 의료보험카드도 따로 없고
남편의 계모로 잘 키워주신'가족' 이란거 증명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은 굉장히 허탈 속상해 하세요
재혼하시기 전 낳은 딸 둘이 나온다고ㅠ
IP : 175.126.xxx.23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30 7:28 PM (1.237.xxx.115)

    호적등본--> 제적등본

    제적등본 발급시 호주를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2. 궁금
    '17.1.30 7:30 PM (175.126.xxx.239)

    아 감사합니다
    호적등본 없어진것만 알았더니 이름이 바뀌었군요

  • 3. ..
    '17.1.30 7:30 PM (175.127.xxx.57)

    계부, 계모는 법적으로 어머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님 부친과는 부부간이었지만..님 남편과는 부모자식관계가 형성이 안돼죠.
    그건 어쩔수 없어요.

  • 4. 궁금
    '17.1.30 7:32 PM (175.126.xxx.239)

    와~~~ 법적으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넘 속상해 하셔요ㅠㅠ

  • 5. ..
    '17.1.30 7:42 PM (175.127.xxx.57)

    네..그러니 님 남편은 어머니 부양의무도 없고
    나중에 재산상속권도 없죠.

    글두 님 부부가 잘 하는것만으로도 그 어머님은 행복한 분이시네요
    보통은 아버님 돌아가시면 재산정리후 서로 남남이 되는게 보통이니까요

  • 6. 궁금
    '17.1.30 7:56 PM (175.126.xxx.239)

    아버님 명의로 된 집 20년전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런 점이 불합리하다 싶으신지
    집을 파시고 작은 전세로 옮기시겠다고 ㅠ 하시더라구요

  • 7. 궁금
    '17.1.30 7:59 PM (175.126.xxx.239)

    아ㅠ 반면
    남편의 생모는 아버님이랑 이혼한
    46년 전부터 양육이고 뭐고
    혼자 일본이며 미국이며 지방으로 돌아다니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ㅊᆞ 저희에게 부양하란 게 와서

  • 8. 궁금
    '17.1.30 8:01 PM (175.126.xxx.239)

    폰이라ㅠ
    저희가 부양하지 않겠다고 써서 보냈거든요
    법적으론 저희가 거스르는거였네요

  • 9. ..
    '17.1.30 8:11 PM (175.127.xxx.57)

    어머님도 님 부부도 다 좋으신분들이네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그렇게 넘겨드리기 쉽지 않은데
    어머님도 그집 팔고 작은전세로 옮기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재산 님들에게 주시면 받으세요
    어차피 그분 아프시면 부양의무는 없지만
    님네 부부가 거절하실분들은 아니실테고..

    그 재산 나중에 두 딸들한테 고스란히 갈텐데
    사실 그것도 넘 불합리하니...거절만 하지 마시고 주실때 받으세요
    어차피 그 재산의 반은 원래 님들거였으니

    지금은 좋은게 좋다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어머니 아프고 딸들 나몰라라할꺼 뻔히 눈에 보여요
    그러다 재산정리할땐 자기몫들 챙기기 바쁠테니

  • 10. ..
    '17.1.30 8:48 PM (175.127.xxx.57)

    글구 양육도 안해주신 생모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게 맞죠
    어느누가 부양의무 다 할까요?
    그 덕분에 생모는 수급자 혜택도 받으시는 거고.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법적으로 얽매여 원치 않는 관계 맺을 이유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0016 잘생이랑 키스 10 케이아이 2017/02/10 3,204
650015 팬텀 싱어 , 슬기 인태 태진 현수...콘서트 한다고해요! 10 콘서트 2017/02/10 2,762
650014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 ,,, 11 그냥 2017/02/10 4,224
650013 생전 처음 스키장가요. 아이들 준비물 뭘 챙겨야 할까요? 6 ... 2017/02/10 1,414
650012 날이 넘추워 낼촛불집회 적을까.걱정했는데 오히려...ㅎㅎ 12 ㅇㅇ 2017/02/10 2,857
650011 감정 전혀 없는 이성친구 오빠동생 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18 .... 2017/02/10 4,926
650010 이제 친문들 안희정 죽이기에 나서겠네요 54 이제 2017/02/10 2,131
650009 아기이름 작명소 가서 짓는게 좋을까요?? 4 둥가둥가 2017/02/10 1,713
650008 띄어 쓰기요. 이상한거? 이상한 거? 7 .. 2017/02/10 2,764
650007 종아리는 정말 신의 영역인가봐요 27 ㅇㅇ 2017/02/10 20,996
650006 15년에 만들었던 생강도라지청이 실온에 있었는데도 안변했어요.... 3 정상? 2017/02/10 2,184
650005 여자 둘이서 호텔숙박 추천 부탁드립니다 4 강철체력31.. 2017/02/10 1,290
650004 [단독] 최순실, 대통령 순방 연계 '6000억 해외원조' 노려.. 8 클날뻔 2017/02/10 2,073
650003 내일 가수 어느분이 촛불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시나요? 촛불집회 2017/02/10 687
650002 부산 맛집 알고싶어요. 4 _ 2017/02/10 1,622
650001 황 대행 "특검팀 법 위반 여부 살펴보겠다" 28 황교활 2017/02/10 2,604
650000 사교육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7 예비중등맘 2017/02/10 2,713
649999 cu에서 맥주안주 한가지만 추천해주셔요 12 날개 2017/02/10 3,251
649998 재취업 면접 넘 긴장되요.. 6 주부 2017/02/10 1,777
649997 예비고1 딸이 잠을 너무 많이 자요.ㅠ 11 크리스틴 2017/02/10 3,523
649996 초보자 영어교육 추천부탁드려요 ... 2017/02/10 541
649995 생선조림할 때 비린내나고 너무 단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나요? 11 참맛 2017/02/10 2,170
649994 개키우는 집이 윗집이라면(주택) 소음 등 불편할까요? 11 전세집 2017/02/10 1,549
649993 취업못한아들 해외취업간다는데.. 46 조언부탁합니.. 2017/02/10 11,267
649992 세월1032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7 bluebe.. 2017/02/10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