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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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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예전 호적등본

궁금 조회수 : 3,906
작성일 : 2017-01-30 19:24:40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의 계모에요
남편 어려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분인데
정말 인덕이며 품성이 존경할만한 분이라
아버님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살지만
나름 잘 모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대접 받으실 만하구요
이번에 내려간김에 3년 4개월된 스맛폰을 바꿔드리며
통신사가 마침 저희 가족과 같은데루 옮기셔서
가족할인으로 묶으려는데
그걸 증빙할 서류가 없는거에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남편의 생모 이름이 나오고
예전엔 호적등본이란거에 죄 나오드니 것두 없어지고
요즘은 의료보험카드도 따로 없고
남편의 계모로 잘 키워주신'가족' 이란거 증명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은 굉장히 허탈 속상해 하세요
재혼하시기 전 낳은 딸 둘이 나온다고ㅠ
IP : 175.126.xxx.23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30 7:28 PM (1.237.xxx.115)

    호적등본--> 제적등본

    제적등본 발급시 호주를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2. 궁금
    '17.1.30 7:30 PM (175.126.xxx.239)

    아 감사합니다
    호적등본 없어진것만 알았더니 이름이 바뀌었군요

  • 3. ..
    '17.1.30 7:30 PM (175.127.xxx.57)

    계부, 계모는 법적으로 어머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님 부친과는 부부간이었지만..님 남편과는 부모자식관계가 형성이 안돼죠.
    그건 어쩔수 없어요.

  • 4. 궁금
    '17.1.30 7:32 PM (175.126.xxx.239)

    와~~~ 법적으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넘 속상해 하셔요ㅠㅠ

  • 5. ..
    '17.1.30 7:42 PM (175.127.xxx.57)

    네..그러니 님 남편은 어머니 부양의무도 없고
    나중에 재산상속권도 없죠.

    글두 님 부부가 잘 하는것만으로도 그 어머님은 행복한 분이시네요
    보통은 아버님 돌아가시면 재산정리후 서로 남남이 되는게 보통이니까요

  • 6. 궁금
    '17.1.30 7:56 PM (175.126.xxx.239)

    아버님 명의로 된 집 20년전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런 점이 불합리하다 싶으신지
    집을 파시고 작은 전세로 옮기시겠다고 ㅠ 하시더라구요

  • 7. 궁금
    '17.1.30 7:59 PM (175.126.xxx.239)

    아ㅠ 반면
    남편의 생모는 아버님이랑 이혼한
    46년 전부터 양육이고 뭐고
    혼자 일본이며 미국이며 지방으로 돌아다니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ㅊᆞ 저희에게 부양하란 게 와서

  • 8. 궁금
    '17.1.30 8:01 PM (175.126.xxx.239)

    폰이라ㅠ
    저희가 부양하지 않겠다고 써서 보냈거든요
    법적으론 저희가 거스르는거였네요

  • 9. ..
    '17.1.30 8:11 PM (175.127.xxx.57)

    어머님도 님 부부도 다 좋으신분들이네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그렇게 넘겨드리기 쉽지 않은데
    어머님도 그집 팔고 작은전세로 옮기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재산 님들에게 주시면 받으세요
    어차피 그분 아프시면 부양의무는 없지만
    님네 부부가 거절하실분들은 아니실테고..

    그 재산 나중에 두 딸들한테 고스란히 갈텐데
    사실 그것도 넘 불합리하니...거절만 하지 마시고 주실때 받으세요
    어차피 그 재산의 반은 원래 님들거였으니

    지금은 좋은게 좋다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어머니 아프고 딸들 나몰라라할꺼 뻔히 눈에 보여요
    그러다 재산정리할땐 자기몫들 챙기기 바쁠테니

  • 10. ..
    '17.1.30 8:48 PM (175.127.xxx.57)

    글구 양육도 안해주신 생모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게 맞죠
    어느누가 부양의무 다 할까요?
    그 덕분에 생모는 수급자 혜택도 받으시는 거고.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법적으로 얽매여 원치 않는 관계 맺을 이유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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