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족관계증명서 & 예전 호적등본

궁금 조회수 : 3,768
작성일 : 2017-01-30 19:24:40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의 계모에요
남편 어려서 이혼하시고 재혼하신 분인데
정말 인덕이며 품성이 존경할만한 분이라
아버님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살지만
나름 잘 모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대접 받으실 만하구요
이번에 내려간김에 3년 4개월된 스맛폰을 바꿔드리며
통신사가 마침 저희 가족과 같은데루 옮기셔서
가족할인으로 묶으려는데
그걸 증빙할 서류가 없는거에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남편의 생모 이름이 나오고
예전엔 호적등본이란거에 죄 나오드니 것두 없어지고
요즘은 의료보험카드도 따로 없고
남편의 계모로 잘 키워주신'가족' 이란거 증명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돈 몇푼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은 굉장히 허탈 속상해 하세요
재혼하시기 전 낳은 딸 둘이 나온다고ㅠ
IP : 175.126.xxx.23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30 7:28 PM (1.237.xxx.115)

    호적등본--> 제적등본

    제적등본 발급시 호주를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2. 궁금
    '17.1.30 7:30 PM (175.126.xxx.239)

    아 감사합니다
    호적등본 없어진것만 알았더니 이름이 바뀌었군요

  • 3. ..
    '17.1.30 7:30 PM (175.127.xxx.57)

    계부, 계모는 법적으로 어머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님 부친과는 부부간이었지만..님 남편과는 부모자식관계가 형성이 안돼죠.
    그건 어쩔수 없어요.

  • 4. 궁금
    '17.1.30 7:32 PM (175.126.xxx.239)

    와~~~ 법적으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넘 속상해 하셔요ㅠㅠ

  • 5. ..
    '17.1.30 7:42 PM (175.127.xxx.57)

    네..그러니 님 남편은 어머니 부양의무도 없고
    나중에 재산상속권도 없죠.

    글두 님 부부가 잘 하는것만으로도 그 어머님은 행복한 분이시네요
    보통은 아버님 돌아가시면 재산정리후 서로 남남이 되는게 보통이니까요

  • 6. 궁금
    '17.1.30 7:56 PM (175.126.xxx.239)

    아버님 명의로 된 집 20년전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로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런 점이 불합리하다 싶으신지
    집을 파시고 작은 전세로 옮기시겠다고 ㅠ 하시더라구요

  • 7. 궁금
    '17.1.30 7:59 PM (175.126.xxx.239)

    아ㅠ 반면
    남편의 생모는 아버님이랑 이혼한
    46년 전부터 양육이고 뭐고
    혼자 일본이며 미국이며 지방으로 돌아다니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ㅊᆞ 저희에게 부양하란 게 와서

  • 8. 궁금
    '17.1.30 8:01 PM (175.126.xxx.239)

    폰이라ㅠ
    저희가 부양하지 않겠다고 써서 보냈거든요
    법적으론 저희가 거스르는거였네요

  • 9. ..
    '17.1.30 8:11 PM (175.127.xxx.57)

    어머님도 님 부부도 다 좋으신분들이네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그렇게 넘겨드리기 쉽지 않은데
    어머님도 그집 팔고 작은전세로 옮기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재산 님들에게 주시면 받으세요
    어차피 그분 아프시면 부양의무는 없지만
    님네 부부가 거절하실분들은 아니실테고..

    그 재산 나중에 두 딸들한테 고스란히 갈텐데
    사실 그것도 넘 불합리하니...거절만 하지 마시고 주실때 받으세요
    어차피 그 재산의 반은 원래 님들거였으니

    지금은 좋은게 좋다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어머니 아프고 딸들 나몰라라할꺼 뻔히 눈에 보여요
    그러다 재산정리할땐 자기몫들 챙기기 바쁠테니

  • 10. ..
    '17.1.30 8:48 PM (175.127.xxx.57)

    글구 양육도 안해주신 생모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게 맞죠
    어느누가 부양의무 다 할까요?
    그 덕분에 생모는 수급자 혜택도 받으시는 거고.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법적으로 얽매여 원치 않는 관계 맺을 이유가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1546 뻔뻔한 자유한국당..당명 바꾸더니 "민주당이 국가농단 .. 8 욕부르는당 2017/02/14 866
651545 디바 제시카가 설명하는 첼시 매닝 이야기 3 whistl.. 2017/02/14 665
651544 40대 초반 증명사진 찍고 놀랬어요 22 ,,, 2017/02/14 6,780
651543 책으로 읽는 것과 영화로 보는 것..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5 느낌 2017/02/14 558
651542 타인이 내 카드를 빌려서 고액의 물건을 샀는데..사망했을 경우 19 급질 2017/02/14 4,725
651541 쌍꺼풀 수술 잘 하는 성형외과 알려주세요 1 대구 2017/02/14 1,415
651540 현미차가 그렇게 좋다네요 12 ^^ 2017/02/14 4,070
651539 엄마가 영어실력이 낮은데도,아이들 유학보내는 경우 5 궁금 2017/02/14 1,691
651538 작은회사 총무 사무직 월급인상~ 10 ... 2017/02/14 2,368
651537 헌재에서 태극기쇼하는 서석구, 헌재 직원에게 망신 당해 22 ㅇㅇ 2017/02/14 2,988
651536 키즈폰쓰면 몇 년 쓰나요,장,단점?(sk는 너무 비싸네요) 5 아이엄마 2017/02/14 3,289
651535 박정부 ㅡ경제점수 F네요. 3 빵꾸네..... 2017/02/14 476
651534 부산 센텀 찜질방 문의해요^^ 5 갈수 있을까.. 2017/02/14 1,630
651533 자유당 시즌2 yawol 2017/02/14 289
651532 쌍꺼풀 견적듣고 놀랐어요. 23 지방 2017/02/14 7,835
651531 헤어지고 난 후에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수도 있나요? 7 사랑 2017/02/14 3,560
651530 헌재 분위기 반전! 특검 법개정해서 쭉간다! 전국구 4 전국구 2017/02/14 1,451
651529 아발론 영어학원 끊어야 할까요? 1 토토짱 2017/02/14 2,475
651528 모임에서 차량운행비 어찌 계산해야^^;; 26 여쭤봐요~~.. 2017/02/14 4,147
651527 민주당 15일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 & 신청방법 5 rfeng9.. 2017/02/14 943
651526 문재인의 군 동기들이 나섰대요~ 37 군동기 간지.. 2017/02/14 4,328
651525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결혼하는거죠 2 .. 2017/02/14 1,149
651524 삼성전자 지금은 늦었을까요 1 tkat 2017/02/14 1,214
651523 오뚜♡피자는 어디서 살수있나요? 23 .. 2017/02/14 2,793
651522 전철에서 다다다 분칠.. 23 전철 화장 2017/02/14 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