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집 나가려는데요,..도움좀...

apple32 조회수 : 2,100
작성일 : 2017-01-30 17:56:42
세입자이고 월세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어요.
1년 뒤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말없이 2년정도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나가게 될 경우 몇개월은 기다러야하는 제한이 있나요?
내일 말하고 2월달 월세만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월세계약서만 작성했지 주민등록이전을 하지는 않아서 임대차법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드려요~
IP : 119.214.xxx.2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30 6:00 PM (58.226.xxx.93)

    3개월 전에요???


    그럼 3개월 내~~내
    사람들이 집보러 들락거리겠네요.........ㅠㅠ

  • 2. . .
    '17.1.30 6:09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제가아는 바로는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원하는경우 2년까지 계약이 보장되므로
    2년이되기 늦어도 1개월전에는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것같네요.

  • 3. 그의미소
    '17.1.30 6:13 PM (221.164.xxx.200)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처음 썼던 계약서에 다 적혀 있을거예요.
    나가기 몇개월전 통지하라는거요. 처음 계약한 날짜에서 1년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해 그 달까지
    자동 1년 연장이니까요.

  • 4. ...
    '17.1.30 6:20 PM (223.63.xxx.218)

    2,3,4 월 월세는 최대치 아닌가요?
    원글님이 집주인 한테 나가겠다 통보하시고
    님도 집주인과 별개로 부동산에 집 내 놓으세요.
    집이 빨리 나가면 이사날짜 정하고
    그 때까지 월세 계산 해서 주면 되요.
    다만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함.
    집주인은 3개월까지 급할게 없죠.

  • 5. ㅇㅇ
    '17.1.30 8:10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부동산 쓰레기 욕해서 몰아내고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대답만 가득하네요

  • 6. ㄴㄴㄴ
    '17.1.30 8:12 PM (14.45.xxx.216)

    부동산 쓰레기라고 욕해서 82에서 몰아내더니
    82엔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댓글만 가득하네요

  • 7. ..
    '17.1.30 8: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이사하기 2개월 전, 주인은 3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산 지 2년 지났으면 복비 낼
    필요 없습니다

  • 8. 부동산관련글은
    '17.1.30 9:24 PM (114.206.xxx.44)

    좀 제대로 아는 사람만 정확히 확인후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임대 만기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기간연장, 보증금 변동등에 관해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때 묵사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되요.
    이 경우 전 계약 조건(보증금, 임대기간) 그대로 갱신되는거예요.
    따라서 원글은 전계약이 1년이었으므로 자동갱신도 원칙적으로는 1년이예요.
    다만 기간을 1년이라 정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2년을 고수해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후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이 경우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예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집주인이 도중에 계약해지 통보하더라도 세입자는 기간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원글이 내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이라면 원글은 앞으로 3개월 월세를 내야하고 통보한지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8543 제 악한 악취미 문제겠죠?? 153 가브리엘 2017/02/07 23,909
648542 AI 에 이어 구제역까지!ㅠㅠ 1 moony2.. 2017/02/07 854
648541 문재인 사법시험폐지 재확인 39 moony2.. 2017/02/07 2,660
648540 임산복 구입 치수 & 빌라 2층 유모차 운반 질문요 4 --- 2017/02/07 874
648539 탄핵기각시키려고 꼼수 4 눈치 2017/02/07 1,162
648538 이런 사기는 어떻게 치는걸까요? 허위로땅쪼개.. 2017/02/07 800
648537 내가한 선택에 가슴이 답답해요 10 . 2017/02/07 4,460
648536 부부싸움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요.. 9 ... 2017/02/07 4,206
648535 밤에 일하는데..낮에 잠을 자도 3-4시간후면 꼭 깨요.. 5 ... 2017/02/07 1,857
648534 살처분..돼지이야기 그림책 소개합니다 ㅠ.ㅠ 7 그림책 2017/02/07 1,037
648533 아니 누가 탄핵 반대 하나요? 2 2017/02/07 973
648532 남포동과 자갈치시장중 어디가좋을까요? 4 부산여행 2017/02/07 1,460
648531 아빠랑 인연끊고싶네요 3 ... 2017/02/07 2,286
648530 제가 스토커 기질이 있는것 같아요 1 다요 2017/02/07 1,889
648529 이노래 제목이 뭔가요? 2 ㅇㅇ 2017/02/07 2,044
648528 남편이 40 가까이 되어서 공부를 시작하겠데요 7 ee 2017/02/07 4,581
648527 영화 "더 킹"보세요(스포 아닌 스포있어요^^.. 12 .. 2017/02/07 2,524
648526 오향장육 레서피 4 하트레 2017/02/07 1,130
648525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 정치해도 괜찮겠네요 17 2017/02/07 3,152
648524 홧병 날 것 같아 집사려구요 52 Ddd 2017/02/07 18,958
648523 요즘 선전하는 눈 맛사지기 사용해 보신분께 여쭤요 8 ^^ 2017/02/07 1,951
648522 건강검진 한명 의사 다 할 수 있나요? 1 건강 2017/02/07 577
648521 헌법재판소에 빠른탄핵 부탁합시다. .. 2017/02/06 507
648520 이간질 글 올리는 사람은 모두 알바로 볼려구요. 27 정권교체 2017/02/06 830
648519 연말정산재수생학원비는 소득공제안되나요? 2 어려워요. 2017/02/06 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