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집 나가려는데요,..도움좀...

apple32 조회수 : 2,105
작성일 : 2017-01-30 17:56:42
세입자이고 월세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어요.
1년 뒤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말없이 2년정도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나가게 될 경우 몇개월은 기다러야하는 제한이 있나요?
내일 말하고 2월달 월세만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월세계약서만 작성했지 주민등록이전을 하지는 않아서 임대차법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드려요~
IP : 119.214.xxx.2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30 6:00 PM (58.226.xxx.93)

    3개월 전에요???


    그럼 3개월 내~~내
    사람들이 집보러 들락거리겠네요.........ㅠㅠ

  • 2. . .
    '17.1.30 6:09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제가아는 바로는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원하는경우 2년까지 계약이 보장되므로
    2년이되기 늦어도 1개월전에는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것같네요.

  • 3. 그의미소
    '17.1.30 6:13 PM (221.164.xxx.200)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처음 썼던 계약서에 다 적혀 있을거예요.
    나가기 몇개월전 통지하라는거요. 처음 계약한 날짜에서 1년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해 그 달까지
    자동 1년 연장이니까요.

  • 4. ...
    '17.1.30 6:20 PM (223.63.xxx.218)

    2,3,4 월 월세는 최대치 아닌가요?
    원글님이 집주인 한테 나가겠다 통보하시고
    님도 집주인과 별개로 부동산에 집 내 놓으세요.
    집이 빨리 나가면 이사날짜 정하고
    그 때까지 월세 계산 해서 주면 되요.
    다만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함.
    집주인은 3개월까지 급할게 없죠.

  • 5. ㅇㅇ
    '17.1.30 8:10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부동산 쓰레기 욕해서 몰아내고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대답만 가득하네요

  • 6. ㄴㄴㄴ
    '17.1.30 8:12 PM (14.45.xxx.216)

    부동산 쓰레기라고 욕해서 82에서 몰아내더니
    82엔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댓글만 가득하네요

  • 7. ..
    '17.1.30 8: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이사하기 2개월 전, 주인은 3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산 지 2년 지났으면 복비 낼
    필요 없습니다

  • 8. 부동산관련글은
    '17.1.30 9:24 PM (114.206.xxx.44)

    좀 제대로 아는 사람만 정확히 확인후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임대 만기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기간연장, 보증금 변동등에 관해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때 묵사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되요.
    이 경우 전 계약 조건(보증금, 임대기간) 그대로 갱신되는거예요.
    따라서 원글은 전계약이 1년이었으므로 자동갱신도 원칙적으로는 1년이예요.
    다만 기간을 1년이라 정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2년을 고수해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후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이 경우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예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집주인이 도중에 계약해지 통보하더라도 세입자는 기간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원글이 내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이라면 원글은 앞으로 3개월 월세를 내야하고 통보한지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9888 다 내신이 중요하다면 3 자사고 2017/02/09 1,591
649887 집에 초대하려하는데 초등저학년 남아들 좋아하는 메뉴좀 추천해 주.. 6 초대 2017/02/09 1,201
649886 집에 가고 싶다............... 1 liii 2017/02/09 846
649885 오늘같이 추운날 뛰어다니다가ㅜ 4 .. 2017/02/09 1,576
649884 제주가 지금 갈치철인가요? 2 .. 2017/02/09 909
649883 이재명 '성과 연봉제' 절대 안돼 4 .. 2017/02/09 1,013
649882 [단독] 청와대·전경련 지원받은 보수단체, ‘탄핵반대 3·1절 .. 5 헐....... 2017/02/09 1,303
649881 발바닥 굳은살이요 8 질문이요 2017/02/09 2,958
649880 양파 썰때 눈물이 흘리는게 다 다른가봐요 7 매워매워 2017/02/09 911
649879 헌법재판소가 탄핵주저한다고? 법대교수의 명쾌한 풀이 3 집배원 2017/02/09 1,045
649878 썰전 문재인님 나오세요 45 곧 시작 2017/02/09 2,160
649877 일을 꼼꼼하고 딱 부러지게 하고싶어요 13 털털덤벙 2017/02/09 2,704
649876 고구마 먹어도 가스 안차는분 계신가요 6 고구마스틱 2017/02/09 2,227
649875 오늘 되게 기분좋았다가 정말 다시 추락하는 기분 4 2017/02/09 1,516
649874 김과장 보면서 이상하다 5 ,, 2017/02/09 3,414
649873 최씨 자필메모...또 나왔네요 노승일짱~ 2017/02/09 1,657
649872 뭐든 느린 아이 부모님들 계신가요..? 나중에 너무 뒤쳐지지 않.. 11 .. 2017/02/09 3,728
649871 강아지 심장병 초기 증상 좀 알려주세요 2 .. 2017/02/09 2,932
649870 전기레인지 2구 3구 어떤게 좋을까용? 7 ... 2017/02/09 2,425
649869 피부과쪽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죽고 싶네요 ㅠㅠ 61 well 2017/02/09 10,788
649868 초등5학년은 몇교시 하나요? 3 오로라리 2017/02/09 2,525
649867 남편한테 아직도 예쁘게 보이고 싶으신가요? 18 궁금 2017/02/09 4,658
649866 정들었던 직장 동료 타지역 발령시 선물 선물 2017/02/09 918
649865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 질문수준 4 한숨 2017/02/09 985
649864 제주도 방어회는 어디서 먹어야할까요? 8 질문요.. 2017/02/09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