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집 나가려는데요,..도움좀...

apple32 조회수 : 2,115
작성일 : 2017-01-30 17:56:42
세입자이고 월세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어요.
1년 뒤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말없이 2년정도 지금까지 왔는데요,
제가 나가게 될 경우 몇개월은 기다러야하는 제한이 있나요?
내일 말하고 2월달 월세만 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월세계약서만 작성했지 주민등록이전을 하지는 않아서 임대차법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 도움 좀 부탁드려요~
IP : 119.214.xxx.2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1.30 6:00 PM (58.226.xxx.93)

    3개월 전에요???


    그럼 3개월 내~~내
    사람들이 집보러 들락거리겠네요.........ㅠㅠ

  • 2. . .
    '17.1.30 6:09 PM (1.235.xxx.64) - 삭제된댓글

    제가아는 바로는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원하는경우 2년까지 계약이 보장되므로
    2년이되기 늦어도 1개월전에는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것같네요.

  • 3. 그의미소
    '17.1.30 6:13 PM (221.164.xxx.200)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처음 썼던 계약서에 다 적혀 있을거예요.
    나가기 몇개월전 통지하라는거요. 처음 계약한 날짜에서 1년 지나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해 그 달까지
    자동 1년 연장이니까요.

  • 4. ...
    '17.1.30 6:20 PM (223.63.xxx.218)

    2,3,4 월 월세는 최대치 아닌가요?
    원글님이 집주인 한테 나가겠다 통보하시고
    님도 집주인과 별개로 부동산에 집 내 놓으세요.
    집이 빨리 나가면 이사날짜 정하고
    그 때까지 월세 계산 해서 주면 되요.
    다만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함.
    집주인은 3개월까지 급할게 없죠.

  • 5. ㅇㅇ
    '17.1.30 8:10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부동산 쓰레기 욕해서 몰아내고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대답만 가득하네요

  • 6. ㄴㄴㄴ
    '17.1.30 8:12 PM (14.45.xxx.216)

    부동산 쓰레기라고 욕해서 82에서 몰아내더니
    82엔 집주인들의 터무니 없는 댓글만 가득하네요

  • 7. ..
    '17.1.30 8:1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세입자는 이사하기 2개월 전, 주인은 3개월 전에
    의사를 전달하면 되고 산 지 2년 지났으면 복비 낼
    필요 없습니다

  • 8. 부동산관련글은
    '17.1.30 9:24 PM (114.206.xxx.44)

    좀 제대로 아는 사람만 정확히 확인후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임대 만기 6개월에서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기간연장, 보증금 변동등에 관해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때 묵사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되요.
    이 경우 전 계약 조건(보증금, 임대기간) 그대로 갱신되는거예요.
    따라서 원글은 전계약이 1년이었으므로 자동갱신도 원칙적으로는 1년이예요.
    다만 기간을 1년이라 정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2년을 고수해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후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요 이 경우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예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요건이 충족될 경우 집주인이 도중에 계약해지 통보하더라도 세입자는 기간만기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원글이 내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갱신이라면 원글은 앞으로 3개월 월세를 내야하고 통보한지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2353 전주 예비군 도시락.jpg 8 ohgod 2017/10/30 4,464
742352 크로스길이가 짧은백 어때요? 3 고민 2017/10/30 984
742351 청국장에 소고기 갈은거 넣어도 맛있을까요..?? 3 ,, 2017/10/30 1,475
742350 저만4계절 맨발에반팔입는사람 없나봐요? 13 더워 2017/10/30 2,367
742349 미씨usa회원들이 종북몰이측을 고소하나봐요 3 ㅇㅇ 2017/10/30 1,717
742348 크..딴지유저들이 티라노 유혹하네요ㅋㅋ 3 @@; 2017/10/30 1,830
742347 이불을 언제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2 이불 2017/10/30 2,456
742346 서울 아파트 추천글 지워졌네요. 6 ... 2017/10/30 2,860
742345 급질)다낭 11월 초 여행시 수영 가능한가요? 3 하늘바라기2.. 2017/10/30 2,088
742344 [속보] 검찰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 등 .. 1 법원잘해라... 2017/10/30 1,850
742343 얼마전 제일좋은여행지로 4 해외 2017/10/30 2,344
742342 (펌) 가난한 사람이 애 8명 낳은 결과 방송의 진상 24 .... 2017/10/30 11,403
742341 헤나 염색 2 보라돌이 2017/10/30 1,520
742340 친구라면서 이런 애들은 왜 그런걸까요?? 18 tree1 2017/10/30 4,771
742339 방풍비닐이나 3중 방한커튼 사용해보신분 5 알레르기 비.. 2017/10/30 3,853
742338 근데 생활비 700이상이신 분들 직업이 뭔가요? 25 ㅂㅅㅈㅇ 2017/10/30 10,973
742337 노란 피부톤 어떻게 개선 안될까요?ㅠㅠ 3 ... 2017/10/30 3,988
742336 전기 장판이나 온수 매트 추천해주세요~ 4 ... 2017/10/30 1,835
742335 비타민 디 영양제,먹일까요? 5 고등학생 2017/10/30 1,958
742334 얼라이브 종합비타민요~질문좀.. 3 ??? 2017/10/30 2,260
742333 코트 소재로 제일 좋은 것 무엇인가요? 7 밍크말고요 2017/10/30 2,670
742332 친구 3명과 부산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3명이 묵을 호텔 추천해.. 5 79 2017/10/30 1,787
742331 지금 밖인데 정말 안추워요 35 참나원 2017/10/30 5,960
742330 전세 만기가 11월 20일인데 아직 집도 안 보러와요 3 전세 2017/10/30 1,889
742329 김어준블랙하우스 트윗 6 아아악궁금증.. 2017/10/30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