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P2P대출 연수익 18프로 진짜 가능한가요?

P2P 조회수 : 1,368
작성일 : 2017-01-29 18:10:25

모집금액 1억2천5백만원, 연수익률18%, 만기6개월 이라고 광고하던데

물건은 토지구요 선순위 2번째고요..


정말 18프로 가능한가요?

IP : 211.117.xxx.1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zh
    '17.1.29 6:11 PM (58.143.xxx.27)

    십프로 넘어가는건사기예요

  • 2. pilatus
    '17.1.29 6:34 PM (218.49.xxx.12) - 삭제된댓글

    저건 사기. 저도 p2p하는데 보통 12.5%정도구요
    1순위여야지요..

  • 3. 긔요미마노리
    '17.1.30 3:56 PM (122.128.xxx.19)

    넵. 연수익 18프로짜리 많아요. 대신 p2p는 원금보장 안된다는사실 꼭 기억! 담보가 안좋을수록, 투자기간 짧을수록 연수익이 높구요. 은행이자계산하는거랑 달라요 이건 고리대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 그런걸 떼더라구요. 저도 몇달전에 연수익18프로 1달만기 p2p에 2천 투자했었어요 은행에 그냥 넣어두느니 20만원이라도 벌자.. 상환예정일보다 7일 연체되니까 밥도 안먹히고 걱정 엄청했고, 연체되니까 이자율이 더 높아져서 결과는 37일 투자에 32만원이 이자로 생겼어요. 고작 7일연체인데 이자가 이렇게뛰나 한번 놀라고 피투피는 다시는 안하기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6335 문재인이 걸어온 길 1-29 25 길어요 2017/01/30 1,032
646334 명절이 뭐라고.. 치르느라 앓아눕네요 12 ㄷㄷ 2017/01/30 3,264
646333 키우는 햄스터한테 감동먹었어요 ㅠㅠ 17 ㅇㅇㅇㅇ 2017/01/30 7,364
646332 제가 조카용돈 너무 조금 준건가요? 20 ... 2017/01/30 8,830
646331 추석에 시어머니가 놀러가자세요 15 .. 2017/01/30 4,474
646330 대학생 입학축하금 5만원 .. 우린 만원도 안줄듯 :(; 10 에휴 2017/01/30 4,143
646329 파니니그릴 과 샌드위치 메이커중 14 에공 2017/01/30 2,661
646328 막 끓은 물, 오래 끓인 물, 커피물로 싸우네요 20 할 일없다 2017/01/30 4,678
646327 부모복이 어떤거라고 생각하세요? 4 뜬금없다 2017/01/30 2,674
646326 이재명 힘들게 살아온 과정과 소신 대단합니다 22 이재명 시장.. 2017/01/30 1,321
646325 반기문 퇴주잔 동영상 올렸다가 선관위에 출석요구당한 주갤러 5 동글이 2017/01/30 1,684
646324 듣기 싫어하는 말 골라하는 시댁 13 2017/01/30 4,107
646323 잘못을 해도 뻔뻔한 사람은 왜그런거죠 7 ::: 2017/01/30 1,676
646322 촛불에 중국인 유학생설 왜곡 참 징하네요. 9 언론왜곡 2017/01/30 784
646321 광주요 그릇 좋아하는 분 계시는지? 2 광주요 2017/01/30 2,896
646320 서울에서 여자 혼자 전세로 살면 생활비가 얼마정도 드나요? 6 .. 2017/01/30 3,051
646319 김광석씨는 정말 자살이 아닐것 같아요 9 진실 2017/01/30 14,534
646318 2월 유럽 5 sun 2017/01/30 1,070
646317 安 "지난 대선때 文 안 도왔다는 건 흑색선전 53 ... 2017/01/30 1,435
646316 "받아적고 있나요"..박근혜 대통령의 '전화 .. 3 ........ 2017/01/29 1,906
646315 혹시 스페인 다녀오신분께 여쭤볼게요 7 먹고파 2017/01/29 2,005
646314 중학생 문법강의 비용이 얼마나 할까요 2 강의 2017/01/29 1,081
646313 가계부 계획 세운거좀 봐주세요. 4인가족 8 .... 2017/01/29 1,749
646312 사운드 오브 뮤직 10 신선 2017/01/29 2,086
646311 납골당 유골함앞에둔 화분 집에가져와도 될까요? 2 ㅇㅇ 2017/01/29 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