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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의 교복비를 맞벌이 배우자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나요?

계산 조회수 : 2,063
작성일 : 2017-01-27 18:16:03

맞벌이입니다.

남편의 부양가족에 아이들이 2명 되어있는데요

교복구매정보에 제명의의 카드로 결재했다고 되네요

그래도 남편연말정산시 교복비가 공제되는지요?


한명은 고등학생인데 학교 교육비로 300이 넘어 교복비를 중학생명의로 연말정산시 등록해도 될까요?

IP : 112.151.xxx.1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js
    '17.1.27 6:39 PM (114.204.xxx.212)

    카드비랑 교육비 이중으로 되는거라 괜찮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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