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입니다.
남편의 부양가족에 아이들이 2명 되어있는데요
교복구매정보에 제명의의 카드로 결재했다고 되네요
그래도 남편연말정산시 교복비가 공제되는지요?
한명은 고등학생인데 학교 교육비로 300이 넘어 교복비를 중학생명의로 연말정산시 등록해도 될까요?
맞벌이입니다.
남편의 부양가족에 아이들이 2명 되어있는데요
교복구매정보에 제명의의 카드로 결재했다고 되네요
그래도 남편연말정산시 교복비가 공제되는지요?
한명은 고등학생인데 학교 교육비로 300이 넘어 교복비를 중학생명의로 연말정산시 등록해도 될까요?
카드비랑 교육비 이중으로 되는거라 괜찮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