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위안부’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에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만 익숙하다. 하지만 사실 ‘위안부’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 존재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다.
정부는 한국전쟁 중에 연합군을 위해 부대 내 위안소를 설치했고, ‘위안소에서 외군을 상대로 위안 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를 위안부라고 정의했다. (“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요령 추가 지시에 관한 건” 보건부방역국 예규 제1726호. 1951년 10월) 당시는 1947년 공포된 ‘공창제도 등 폐지령’으로 성매매가 불법이었다.
전쟁 중에 설치된 ‘위안소’는 1954년 모두 폐쇄됐다. 그러나 한국에 장기 주둔하게 된 미군 수만 명의 ‘성욕 해소’가 미군기지 주변의 문제로 떠올랐다. 1957년 7월 1일 유엔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하게 되자, 이 문제는 국내의 시급한 현안이 됐다.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장관이 회합을 갖고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 지역에로의 집결 문제’에 합의했다. 얼마 후 보건사회부는 차관회의를 열어 ‘위안부를 일정 지역에 집결시키고 이 지역 외에서 외군상대 성매매 행위를 엄중 단속하는 문제, 기지촌 위안부의 성병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 (차관회의내의안, 총무처, 1957년 7월 6일)
정부의 기지촌 관리는 1957년 2월부터 ‘전염병 예방 시행령’에 의해 진행됐다. 전염병 예방의 핵심은 다름아닌 ‘기지촌 위안부의 성병 관리’였다. 그것은 일반 공중의 이익이나 감염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성구매자인 미군을 위해 ‘성병에 걸리지 않은, 깨끗한 신체’를 대기해 놓기 위해서였다.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의 책임 묻는 최초의 소송
이번 소송은 기지촌 여성의 최초 증언록인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한울아카데미, 2013)을 펴낸 새움터를 비롯해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단체들과 학자들, 30명의 공동변호인단이 함께하고 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소속 단체인 두레방(My Sister’s Place) 김태정 상담실장은 “2011년, 2012년부터 학자들, 변호사들, 기지촌 활동가들이 모여서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한다.
“두레방이 만들어진 1986년부터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하면서, 여성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만든 구조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현실을 목격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왔다.”
소송에 참여한 미군 기지촌 ‘위안부’ 122명의 연령대는 50대~70대이며, 작년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벌써 두 명의 여성이 운명을 달리했다.
4차 변론은 7월 24일 서울지방법원 560호에서 열린다.
영문기사:
https://www.nytimes.com/2017/01/20/world/asia/south-korea-court-comfort-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