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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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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증여해준 160만원땅을 1900에 팔게됐는데요..

증여받은 땅값 조회수 : 3,870
작성일 : 2017-01-26 18:31:47
아버지께 증여받은 땅이 며칠도 안되어 국가기관에 팔렸어요.
160만원으로 증여받았는데 1900만원으로요.
돈을 엊그제 받아서 아버지께 말씀드리면서 아버지 돈 필요하시냐 했더니 (건물을 갖고계시는데 매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입주업자들 보증금이 3천인데) 보증금내줄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마땅찮은 목소리로 너 쓸거 써라~ 짜증내듯 말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네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보증금이란건 땅이 매매(20억)된다면 계약금조로 최소 2억 가까이 받을거라 전혀 걱정하실게 아닌데 이상하게 집착하시네요.
그돈으로 세입자 보증금 3천정도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이상하게 저리 집착을 하시네요.
게다가 매달 5백정도 월세를 받고계시고 그중 100 정도 적금,보험금등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쓰시는거구요.
연세 86세.
작은 원룸에 계시는데 매일 한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보일러 맘껏 때시는정도. 특별히 다른 나갈곳은 없지만..
고액소득자라 지역보험 35만원 나가고 그외 없어요.
그래서 나름 대출이 부담인 저는 대출비좀 갚으려 마음먹고 있는데 아버지 반응이 저러시네요..
한편으로는 병적일 정도라는 느낌이 들어 아버지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게 다 드려버릴까 싶기도 한데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네요.
아버지가 건강도 썩 좋지는 않으셔서 제부가 원장인 내과서 약을 타다 드시는데 제부 시계 천만원짜리를 사주고 동생도 사달라하니 1300만원짜리 사줬다는게 얼마전인데 동생네 조카도 미국서 유학중인데 악기 활을 천만원짜리 사줬다하고..
그런이유로 사실 아버지께 돈을 드리기가 망설여집니다.
더구나 정신적으로 아버지를 학대하고 아버지 매주 돌보고 아버지 일처리 맡아하는 저를 적대시하며 어느날부턴가 전화수신거부해놓은 동생네라 더 그렇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IP : 39.7.xxx.22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밥먹다가
    '17.1.26 6:35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1900 드려도 고맙다 소리 못 들으실것 같아요.
    그냥 님 쓰세요.
    아버님은 계약금 받은걸로 보증금 치면 됩니다.
    아님 보증금 끼고 매도 하셔도 되구요.

  • 2. 네 ㅠㅠ
    '17.1.26 6:40 PM (39.7.xxx.226)

    아무리 그렇게 말씀드려도 병적으로 집착하세요.
    그래서 뻔한거지만 맘이라도 편하시게 보증금 채워드려야하나..고민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엄청 쓸데없는곳에 또 쓰시니까요..

  • 3. 밥먹다가
    '17.1.26 6:47 PM (183.97.xxx.177) - 삭제된댓글

    돈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자식된 도리로 응당 드리는게 맞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미 증여받은 님 돈입니다.
    호구가 진상 만든다잖아요. 호구 자식 되지 마세요.
    님 아니면 한국에서 이것저것 수발 들 자식도 없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너무 편애하시네요. 동생분하고.

  • 4. 플럼스카페
    '17.1.26 7:21 PM (175.223.xxx.145) - 삭제된댓글

    그 1900이 고스란히 원글님 것도 아니에요.
    증여받으셨지만 차액이 커서 세금도 어마어마 하실거에요. 매도 후 일정 기간 안에 자진납부 해야해요.
    세무상담 받으세요.

  • 5. 플럼스카페님~
    '17.1.26 7:24 PM (110.70.xxx.75)

    넵~명심합니다~

  • 6. 플럼스카페
    '17.1.26 7:31 PM (175.223.xxx.145) - 삭제된댓글

    매도하신 서류, 증여받으실때 내셨던 증여세 영수증. 법무비용 있었으면 그것까지. 모두 챙겨서 설 지나자마자 상담 바로 가세요.
    정확한 액수 알고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셔도 방어를 하지요.
    속상하시겠어요. 일단 주셨는데 왜 그러실까요...

  • 7. 플럼스카페
    '17.1.26 7:31 PM (175.223.xxx.145) - 삭제된댓글

    아 취등록세 영수증도 챙기세요.

  • 8. ^^
    '17.1.26 7:33 PM (124.49.xxx.155) - 삭제된댓글

    30대 중반의 딸들에게 12월말에 건물 증여했어요.
    올초부터 자진신고하면 10프로 하던것이. 7프로로 바뀌다고 세무사가 할생각이라면 빨리 하라고 해세요.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 가능하고 세금 없어요. (나이 대에 따라서 액수 차이 있음)
    그리고 아버님이 그 연세에 그정도 액수있는 상태라면
    굳이 드리지 마세요.

  • 9. 그냥
    '17.1.26 7:35 PM (58.143.xxx.20)

    대출 조금 있던거 빚 갚았다 하세요.
    그래야 미련이 없어지죠.

  • 10. 124님!
    '17.1.26 10:09 PM (14.39.xxx.219)

    올해부터 세금 7%로 인하되는 게 한시적인 건가요?
    증여세 취득세 모두 해당되나요?

  • 11. ...
    '17.1.26 10:12 PM (14.39.xxx.219)

    공시지가가 평당 160이었는데 1900에 팔린 건가요?
    그냥 부러워서 여쭤봅니다.

  • 12.
    '17.1.26 11:21 PM (119.195.xxx.49)

    부러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웬 횡재냐싶은데 아버지가 저러시니
    차라리 없었던일인게 나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없는셈치고 아버지 다 드리면 되는데 사람이 객관성을 잃게 되니 벌써 번민이 생기고 맘이 편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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