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대리변호인단 총사퇴 하면 헌재재판이 연기되어 박근혜가 임기 채우는거 아닌가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변호인단이 총사퇴 하면.. 되려 잘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네요..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일반인 이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이 어렵지만
박근혜는 공인이기 때문에 국정변호사를 선임해 진행 하던가
아니면 변호인은 반론권을 포기 한것 이기 때문에 변호인없이
재판 진행도 가능하다는... 헌재의 판단이라네요..
아주 고소합니다..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니고 공인(公人) 이시라서 적용이 안되니
안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