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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주의...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읽어보세요 조회수 : 800
작성일 : 2017-01-26 12:13:10
http://v.media.daum.net/v/20170126111017806
<헌재 탄핵심판·특검 수사>'탄핵음모·강압수사·불공정' 반격에 .. 憲裁 '일정 불변'

우선,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헌재는 개의치 않는 기류다. ‘변호사 강제주의’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이 박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우세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해당 조항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은 공인(公人)이라는 점에서다. 또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 하는 게 아니라 있던 변호인단이 사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론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인의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 스스로 포기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게다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청구인 측의 증인신문 포기로 헌재가 변론 종결 후 평의에 들어갈 수도 있다”며 오히려 헌재 결정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이런저런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에 헌재가 마냥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할 경우 한두 차례 변론기일이 추가 지정될 경우에도 3월 초∼13일 전 선고 방침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IP : 14.39.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좋다.
    '17.1.26 12:16 PM (118.218.xxx.190)

    "반론권 포기한 것". ㄹ혜 대리인들 사퇴 할려면 하라!!

  • 2. 6769
    '17.1.26 12:30 PM (58.235.xxx.47)

    진짜요?
    걱정했는데 그렇게 됬음 좋겠네요^^

  • 3. ....
    '17.1.26 1:54 PM (125.186.xxx.152)

    어제뉴스보고 마음이 너무 우울했는데 다행이에요.
    눈물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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