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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으로 표현한 박유하 교수 1심 무죄

ㅇㅇ 조회수 : 677
작성일 : 2017-01-26 10:42:0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60·여)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책에 명시된 표현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악의가 없다 해도 사건의 논지는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게 표현의 자유로 넘어갈 사안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IP : 61.106.xxx.18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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