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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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영장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장 역시 한 판사였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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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최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판사는 ‘변론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구치소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특검의 두 번째 영장 청구는 조의연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특검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구치소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특검의 두 번째 영장 청구는 조의연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