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긴급공유 조회수 : 607
작성일 : 2017-01-24 17:38:44
긴급 공유공유 급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국회홈피 찬성댓글 달기 바로가기 클릭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U7Y0K1Z1I6O1Q7P3N8G...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4인)
발의자

입법예고기간
송영길의원 등 24인 2017-01-18 ~ 2017-0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
(안 제146조의2 및 제147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
(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
'투표소 수개표 법안'에 반대의견 도배, 왜?
국회 정보화 담당관실 "대책 논의 중이지만 네티즌 의견 횟수 제한 조심스러워"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2868#cb
IP : 117.111.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의견도.달구요
    '17.1.24 5:43 PM (175.223.xxx.231)

    빨리 커뮤니티.트위터로 알립시다

  • 2. ...
    '17.1.24 5:44 PM (220.117.xxx.69)

    찬성 댓글은 달고왔습니다만, 도대체 왜 무제한으로 달 수 있게 해놨는지 이해 불가...

  • 3. ...
    '17.1.24 5:47 PM (1.237.xxx.35)

    저것들이 뭔 짓을 하려고 댓글 알바단을 대거 풀었을까.....

  • 4. 허니
    '17.1.24 5:57 PM (118.216.xxx.58)

    심각합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70588

  • 5. 우병우
    '17.1.24 6:17 PM (182.225.xxx.22)

    사라졌다면서요.
    지금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막판 뒤집기 할려고 하는것 같아요.
    이 쓰레기 댓글부대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확실해요
    국정원 추국장도 건재하고, 국방부엔 알자회가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4829 뒷차가 와서 박았는데 병원 가봐야 할까요? 3 ddd 2017/01/25 1,053
644828 안철수 "지난 대선 때처럼 양보? 이번엔 그런 일 없.. 58 ㅇㅇ 2017/01/25 1,527
644827 30대 강남아파트 추천 5 피스타치오1.. 2017/01/25 2,258
644826 자필메모 나오자...울먹였대요. 5 순실이 2017/01/24 4,275
644825 박원순.이재명.김부겸이 정말 트로이 목마인가요? 19 그니까 2017/01/24 1,333
644824 남녀가 평등한 결혼생활이란게 있을까요 20 ㅇㅇ 2017/01/24 3,209
644823 일본카레 를 좋하셨지만 그동안 못드신분들.. 14 일본카레 2017/01/24 3,586
644822 이재은 나이가 김태희랑 동갑이네요. 84 2017/01/24 1,377
644821 아이를 혼냈는데 맘이 불편하네요ㅠ 21 ㅁㅁ 2017/01/24 3,052
644820 언제쯤이면 한국교육수준이 미국만큼 6 ㅇㅇ 2017/01/24 967
644819 9살 딸아이 배와 등 허벅지에 발진이 났어요 2 발진 2017/01/24 996
644818 차병원 차회장 출국금지 몰랐나봐요. 9 ........ 2017/01/24 4,095
644817 '꼬마노동자' 출신 이재명, 대선 링 오르며 돌풍 되살리기 31 moony2.. 2017/01/24 1,167
644816 '정유라 대출 특혜 의혹' 하나은행 수사 착수 1 ........ 2017/01/24 627
644815 아 진짜... 시금치 어떻게 해야하죠?? 13 시금치유감 2017/01/24 4,958
644814 레녹스 도자기 냄비 얼룩... 도와주세요... 2 ... 2017/01/24 1,678
644813 친문패권주의를 공격하는 그대들에게 7 Stelli.. 2017/01/24 700
644812 명절 다음날 용인천주교 공원묘지 많이 밀리나요? 4 저요저요 2017/01/24 611
644811 23년 넘도록 사고 없었는데 꼭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나요? 19 운전자보험 2017/01/24 5,045
644810 수컷강아지발정행동 5 강아지주인 2017/01/24 2,009
644809 배우 이재은씨 좋아하는 분 7 재은조아 2017/01/24 3,915
644808 명절에 가기 싫다고 안가면 나쁜건가요? 7 근데요 2017/01/24 2,106
644807 해외 이사 시 집 없이 뜨는 기간은 어디서? 7 이사 2017/01/24 879
644806 어떡해요 햄스터가 바퀴벌레를 먹었어요 13 ㅇㅇ 2017/01/24 7,185
644805 이 상황에서 미역국 끓여야하나요? 25 미역줄기 2017/01/24 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