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긴급공유 조회수 : 565
작성일 : 2017-01-24 17:38:44
긴급 공유공유 급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반대 댓글 도배중 '알바단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국회홈피 찬성댓글 달기 바로가기 클릭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U7Y0K1Z1I6O1Q7P3N8G...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4인)
발의자

입법예고기간
송영길의원 등 24인 2017-01-18 ~ 2017-01-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
(안 제146조의2 및 제147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
(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
'투표소 수개표 법안'에 반대의견 도배, 왜?
국회 정보화 담당관실 "대책 논의 중이지만 네티즌 의견 횟수 제한 조심스러워"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2868#cb
IP : 117.111.xxx.5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찬성의견도.달구요
    '17.1.24 5:43 PM (175.223.xxx.231)

    빨리 커뮤니티.트위터로 알립시다

  • 2. ...
    '17.1.24 5:44 PM (220.117.xxx.69)

    찬성 댓글은 달고왔습니다만, 도대체 왜 무제한으로 달 수 있게 해놨는지 이해 불가...

  • 3. ...
    '17.1.24 5:47 PM (1.237.xxx.35)

    저것들이 뭔 짓을 하려고 댓글 알바단을 대거 풀었을까.....

  • 4. 허니
    '17.1.24 5:57 PM (118.216.xxx.58)

    심각합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70588

  • 5. 우병우
    '17.1.24 6:17 PM (182.225.xxx.22)

    사라졌다면서요.
    지금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막판 뒤집기 할려고 하는것 같아요.
    이 쓰레기 댓글부대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겠지만,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확실해요
    국정원 추국장도 건재하고, 국방부엔 알자회가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8255 국민연금 2천만원 반납하는게 현명한건가요? 22 국민연금 2017/03/05 6,215
658254 워. . .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 김미경교수네요. . . 7 예원맘 2017/03/05 2,722
658253 시어머님께 전화 얼마나 자주 드리시나요 19 happy 2017/03/05 3,395
658252 '안희정, 싸가지 있는 진보'…기동민 등 野 의원 합류 23 진보??? 2017/03/05 1,240
658251 유승민 검증 들어갑니다 3 고딩맘 2017/03/05 567
658250 바르는필러도 효과있나요? 3 혹시 2017/03/05 1,709
658249 세련된 반찬통 사고파요 4 b 2017/03/05 2,521
658248 소주잔 마사지 효과본 분 질문있어요^^ 6 블랙헤드 2017/03/05 2,867
658247 허리편한 의자 찾는데요 5 학생용 2017/03/05 1,121
658246 있을까요? 남미에 갔다와야 하는 경우라 2 스페인어 2017/03/05 552
658245 실외기 비둘기 안오게 하는 방법 찾았어요 15 ㅇㅇ 2017/03/05 10,012
658244 사교육 못하게 막는다면? 39 ... 2017/03/05 3,458
658243 연애감정 크지 않아도 결혼하나요? 13 2017/03/05 4,005
658242 키가 클 아이들은 어려서도 골격이 길쭉길쭉한가요? 12 키 고민 2017/03/05 4,389
658241 개털 때문에요 22 피앙새 2017/03/05 2,393
658240 총리도 부총리도 외교장관도..사드보복 예상 안이했다 6 한심해요 2017/03/05 589
658239 강남역 아침 식사배달 추천부탁드립니다 두리맘 2017/03/05 960
658238 일요일 예배는 몇시에 끝나나요? 3 급질 2017/03/05 1,979
658237 미국언론은 어떻게 장악당했나? 1 재벌개독 2017/03/05 549
658236 봄이 오는데 너무 맘에 드는 무스탕을 봤어요. 1 ,,, 2017/03/05 1,112
658235 영어회화 중급 정도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1 외국어 2017/03/05 827
658234 문재인 자문단 '10년의 힘', 삼성 출신이 엄청 많다고? 16 진실을 왜곡.. 2017/03/05 1,031
658233 피부과 진료로 기미 옅어지신 분은 없는 건가요. 19 강가딘 2017/03/05 5,359
658232 염색하러 가는데 머리안감고 가도될까요..? 5 살빼자^^ 2017/03/05 1,984
658231 신랑이 얼굴뼈 골절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는데요...(준비물?) 4 아이구 2017/03/05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