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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한테는 떼고요)

고민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17-01-24 13:20:00

전년도에 한달 일한 회사가 있는데요

퇴사후 급여 받았을때

세금 다 제하고 급여를 받았어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등.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홈텍스에서 서류 조회하다 알게 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료를 아예 납부하지 않았네요.

건강보험료는 신고했다가 취소했는지 납부했다 환불처리 된 걸로 나오고

국민연금은 아예 신고 납부가 안돼었고요.

 

근로자 공제분을 따로 안받고 안낸 것도 아니고

근로자 공제분 받아놓고 납부 안했으니

저는 세금은 세금대로 떼고  납부는 안돼어서 혜택도 못받고요 (국민연금등.)

 

연말정산할때 전 근무지서류 청구하려고 했는데

청구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근로자 공제분 세금 떼놓고 납부가 안돼서

쌩돈 나간 상황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하는게 좋을까요?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돌려주기나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드럽지만 그냥 넘기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받아서 현재 직장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해야 하나 (근데 전 직장 한달분에 대한 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이 신고 납부가

안돼어 있는 상황이니 )..

 

이런 경우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IP : 121.137.xxx.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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