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안되어 공실이었던 상가 올1월부터 월150만원 으로 임대
주었는데요(저는 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어요)
부동산임대소득이 2천이하면 비과세혜택이라는데
주택임대소득만인가요?아님 상가및 기타부동산임대소득도
해당되나요? 잘아시는분 도움부탁드려요.
아참 5월에 종소세 많이 나오나요?이번에 직장 연말정산하니150만원 더 내야하더군요ㅠㅠ(뭐,매달내야할세금 몰아서 내는거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 아껴가며 피땀흘려 마련했는데 세금문제가 무서운 초보임대사업자에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임대소득 2천이하도 비과세인가요?
요요 조회수 : 3,083
작성일 : 2017-01-23 22:55:14
IP : 115.22.xxx.2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3 11:54 PM (59.15.xxx.54)상가소득은 과세합니다.
2. 아뇨 1천4백이하 비과세로 알고잇음
'17.1.24 12:14 AM (220.119.xxx.203) - 삭제된댓글그냥 신고만 함 됩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국세청 과세 홈피 들가세요. 다 잇을거고. 아님 세무서 전화함 갈켜줍니다.
3. 2400 이하 부가세 면제
'17.1.24 12:16 AM (220.119.xxx.203)종소세는 과세. 인터넷 검색함 다나옴.
4. 음...
'17.1.24 12:35 AM (211.207.xxx.190)임대소득 연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이래봐야...얼마되지도 않아요.
만약 연 2천만원에 임대소득세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연 2천만원에서 100만원빼면 1900만원이에요.
연 1900만원 소득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까워서 소득도 없는걸로 하시겠습니까?5. 미나리
'17.1.24 1:26 PM (1.227.xxx.238)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면 세금 많이 추가 안될거예요.
직장없이 임대사업자면 의료보험때문에 세금이 껑충뛰는 느낌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