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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다고

중개수수료 조회수 : 2,360
작성일 : 2017-01-22 20:30:18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이버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괜찮아 보이는 빌라를 발견했고 오늘 보고 왔는데요, 
현재 세입자가 글을 올렸는데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직접 올렸다고 하더군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 왠만하면 계약해야지 싶었어요.
그런데 집 보고 얼마 후에 현 세입자에게 메시지가 왔는데 
집주인이 자신들의 거래처인 부동산을 끼고 하는 계약을 선호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대필?)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대신 저희 입장에서는 직거래로 알게 되었으니 수수료 내지 않아도 되는 거 맞죠? 
라고......물었더니 부동산을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리둥절 하더라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백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안내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여기 여쭤봐요. 왜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새로운 세입자의 신분을 몰라서 그러는거면 안심하시라고, 
모두 오픈 가능하다는 말까지 전해달라고 했어요.ㅠㅠ
집주인이 저렇게 요구 하는 거 정상적인 거 맞나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ㅠㅠ 
IP : 101.235.xxx.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2 8:34 PM (118.223.xxx.155)

    직거래하면 아무래도 빠뜨리는 부분 있을까봐 불안해서 다들 아까운 줄 알면서도 부동산으로 통하게 되는게 99%의 경우 같아요. 직거래 사이트나 동네 까페에 올린 거래건들도 결국 부동산 통해 계약하더라구요. 대신 님네는 법정 수수료는 못낸다고 확 깍아달라, 아니면 관두겠다 하시면 그쪽에서 내던가 하지 않을까요? 그쪽이 급해 보이는데….

  • 2. 중개수수료
    '17.1.22 8:40 PM (101.235.xxx.10) - 삭제된댓글

    현 세입자는 젋은 신혼부부라 계약 만기되면 전세금 받아서 바로 나갈 수 있을거라 믿고 있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 참 많이 봤거든요. 만기일 지나도 돈 없다고 연락 끊고 있던 집주인도 봤구요. 그래도 혹시나 했는지 네이버에 올려본거라고 하던데 집주인이 저렇게 나와서 저도 망설이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실 대필료면 몰라도 제가 수수료 전부를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동산에서 저희를 위해 행한 수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만 집주인의 요구가 상식적인지 궁금했네요.ㅠㅠ

  • 3. 중개수수료
    '17.1.22 8:42 PM (101.235.xxx.10)

    현 세입자는 젋은 신혼부부라 계약 만기되면 전세금 받아서 바로 나갈 수 있을거라 믿고 있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 참 많이 봤거든요. 만기일 지나도 돈 없다고 연락 끊고 있던 집주인도 봤구요. 그래도 현 세입자가 약간은 불안 했는지 네이버에 올려본거라고 하던데 집주인이 저렇게 나와서 제가 망설이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사실 대필료면 몰라도 제가 수수료 전부를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동산에서 저희를 위해 행한 수고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만 집주인의 요구가 상식적인지 궁금했네요.ㅠㅠ

  • 4.
    '17.1.22 8:56 PM (1.230.xxx.76)

    당연히 대필료만 내야죠.
    잘 모르는데 물어보니 대충 대답한 거 아닐까요?
    부동산도 상식적이라면 대필료만 받을 텐데요.

  • 5. 그렇다면
    '17.1.22 9:10 PM (210.183.xxx.10)

    원글님은 직거래로 알아본거니까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집주인만 중개수수료 내면

    되지않을까요?

  • 6. ..
    '17.1.22 9:44 PM (27.117.xxx.153) - 삭제된댓글

    법무사 사무소 가면
    부동산계약서도 써주고
    등기부도 확인해줍니다.
    수수료도 소액이구요.

  • 7. ....
    '17.1.22 9:46 PM (124.61.xxx.190)

    전세자금대출때문 아닐까요?
    저도 이번에 피터팬카페 통해 세입자 구했는데
    대필료만 생각했는데 중개수수료 내야하더라구요

  • 8. 아울렛
    '17.1.22 10:50 PM (220.76.xxx.170)

    법무사로 가세요 저윗글처럼 주인이 이상하니 등기부는 필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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