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50만원 기소됬다고 방금 올린원글인데요
041- 620- 4357 검찰청 전화번호 맞나요?
제가 찾아보고있는데 검색이 안되네요
문자로 50만원 기소됬다고 방금 올린원글인데요
041- 620- 4357 검찰청 전화번호 맞나요?
제가 찾아보고있는데 검색이 안되네요
보이스 피싱이라니까요.
발신번호는 지들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님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저는 서울검찰청 전화번호로 보내드릴까요?
통신사 사이트에 발신번호 마음대로 적어서 문자 보낼 수 있는 서비스 있거든요.
무슨 벌금인지는 모르나 그런걸 문자로 알리겠어요?
법에 관한건 등기나 그런 걸로 오겠죠
보이스피싱 뭐그런 범죄의 또다른 진화 같은데요
그 전화번호가 진짜로 대전검찰청 전화번호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 번호를 발신번호로 님에게 보낼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님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진짜 대전검찰청에서, 네 맞습니다라고 전화 받겠죠.
그렇게 해도 님을 믿게 만든 다음에 다시 문자가 오거나, 집으로 우편을 보낼 거예요. 계좌번호 적어서요.
망고체리님이죠? 그거 보이스피싱이라니깐요. 검찰에선 등기로 봐요. 본인없으면 몇 번 더 옵니다.
그번호로 전화하지 말라니까요
어디검찰청입니까
예로..광주검찰청 적혀있으면.번호는 무시하고
인터넷으로 광주검..직접 찾아보고 전화해보시라구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검찰도 국민의 입장에서 발맞춰 가기 시작했습니다. 약식 명령 청구 내용이나 수사의 중간 결과를 문자로 통지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민원인들은 집이나 회사로 온 우편을 때문에 번거롭게 신경 쓰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으로 빠르게 관련 내용을 통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http://www.spo.go.kr/tv/pr/reform.jsp?mode=view&board_no=540&article_no=43312...
약식기소 문자 받은 경우
http://lawblog.tistory.com/701
물론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도 있겠죠 ㅋㅋㅋ
문자로 보내는 경우 많습니다
대전검찰청 대표번호 전화하면 당직실 연결됩니다.
대표번호 네이버 검색 후 전화하시고
본인 인적사항으로 사건조회 해달라 하세요
현직에 있습니다
벌금나올리 없어요.
정말 맞네요.
본인이 벌금받을 일이 있었다면 정확하겠네요.
기소되어 약식명령 청구 후 확정되면 벌금 나옵니다.
전화가 불안하시면
검칠청 당직실로 가서 당직직원에게 조회해 달라면 됩니다
검찰청에 전화해서 본인 인적사항으로 조회하세요.
검찰청에 전화해서 본인 인적사항으로 조회하세요.
벌금이 어떻게 문자로 오나요 내용갖추어서 직인찍혀서 등기로 발송 되던데
잘알아보세요 그리고 벌금 이라는거 내지말고 기다려보세요
보이스피싱 같아요
형사사법포털이나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본인 사건 조회해 보세요.
약식기소되었다고 문자보내주는것. 맞고요
검찰은 벌금형을 내릴권한은 없고요약식기소는 말그대로 검사의 구형이라 보면되고 판사가 보고 벌금헝 내리는데
그건 문자가 아니라 등기로 오고 불복방법도 자세히 같이옵니다
판사가 처분하려면 좀 걸리므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판사한테 내고 싶은것 있으면 빨리 법원에 내라고 안내해주는 문자서비스입니다
자동으로 발송되므로. 토요일에 문자가 올수가 있지만 보통 문자에 찍힌번호는 약식기소한 검사실 전화번호이므로 토일에는 야받고 월요일에전화해보심됩니다
아님 네이버로 당직실 검색해서 전화해보세요
041이면 충남아닌가요? 충남은 서산 천안 홍성 등등이 있을텐데 앞번호가 620인 검찰청 어딘지 알아보셔요
기소유예됐담서요.벌금 없다니까요
아무튼 검.이름만 확인하구 월요일에 전화하세요
문자에 나온 전화번호말구
..검색후 전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ㆍ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적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한다.
1. 약식명령청구의 접수
2. 약식명령을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사실
3.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그 밖에 송달할 서류 또는 통지할 사항으로서 법원이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를 할 것을 결정한 것
② 제1항제2호의 통지를 받은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약식명령등본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전송한 때를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약식명령을 올린 사실을 알린 날’로 본다.
④ 제1항제2호의 사실의 통지가 제1항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본다.
041 이면 대전이 아니라 천안 아닌가요?
대전은 042로 시작되는데요.
검찰청 홈페이지 가면 나의 사건조회 가능하니까 공인인증서로 조회해보세요.
보이스피싱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