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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해서 문자로 벌금 50만원 기소됬다고 왔는데요

미니 조회수 : 7,272
작성일 : 2017-01-21 18:24:36

문자로는

사건(ㅇㅇㅇㅇ)은 0000.00.00. ㅇㅇ법원에 벌금형(100만원)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검창청에서 납부명령서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라왔는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처분결과에 기소유예라고만 날라와있습니다.

벌금은 따로 내야되는건가요??



IP : 27.117.xxx.113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 6:30 PM (117.111.xxx.135)

    보낸 관공서 전번 있을거잖아요
    전화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저도 검찰 출두하라는 문자받고
    멘탈붕괴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ㅎㅎ

  • 2. ㅇㅇ
    '17.1.21 6:31 PM (211.237.xxx.105)

    기소유예면 기소를 안한다는 뜻 같은데요?

  • 3. ...
    '17.1.21 6:32 PM (58.121.xxx.183)

    보이스피싱

  • 4. 딸기체리망고
    '17.1.21 6:34 PM (27.117.xxx.113)

    근데 확인해보니까 정말 검찰청에서 보낸거맞아요

  • 5. ㅇㅇ
    '17.1.21 6:38 PM (211.205.xxx.224)

    우편으로도 왔나요?

  • 6. ㅇㅁ
    '17.1.21 6:39 PM (114.129.xxx.253)

    벌금형이네요 기록에 남습니다 앞으로는 조심

  • 7. 똘이네
    '17.1.21 6:39 PM (223.62.xxx.186)

    기소유예는 처벌받지않는다는거니 벌금나올리가 없죠 법원대표번호로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 8. ??
    '17.1.21 6:40 PM (223.62.xxx.214)

    보이스피싱? 문자피싱같은데요

  • 9. ㅇㅇ
    '17.1.21 6:40 PM (175.116.xxx.167) - 삭제된댓글

    기소조차 안된거. 없던 사건됨.

  • 10. ㅇㅇ
    '17.1.21 6:41 PM (175.116.xxx.167) - 삭제된댓글

    그러니 신경 안쓰셔도 돼요.

  • 11. 본인
    '17.1.21 6:45 PM (61.81.xxx.123)

    원글님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모욕죄로 고소 당할 정도면 법원에서 몇번 연락이 오고 가고 했을텐데
    기억해 보세요. 모욕죄로 고소 당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지를...

    전혀없다면...... 보이스피싱

  • 12. 정말
    '17.1.21 6:46 PM (183.99.xxx.190)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보이스피싱이었어요.
    하마터면 속을뻔ㅊ했어요.

  • 13.
    '17.1.21 6:46 PM (49.174.xxx.211)

    문자로 온다고요 ??거기있는 전번으로 걸지 마시고 114에 물어서 전화하세요

  • 14.
    '17.1.21 6:56 PM (175.223.xxx.168)

    딸기......

  • 15. ㅇㅇ
    '17.1.21 6:58 PM (211.48.xxx.153)

    보이스피싱인가 잘 확인해보세요

  • 16. ...
    '17.1.21 7:00 PM (223.62.xxx.157)

    문자로 절대 안옵니다. 법원에서는 우편으로 와요.
    100% 피싱이예요.

  • 17. ㅇㅇ
    '17.1.21 7:04 PM (110.70.xxx.220)

    기소유예면
    기소가 안된겁니다
    벌금도 없구요

  • 18. 어우
    '17.1.21 7:07 PM (1.253.xxx.204)

    운전면허 갱신안해서 벌금 무는 것도 등기로 와요. 검찰청에서 문자로 띡오진 않아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 19. 민형사중에
    '17.1.21 7:09 PM (175.223.xxx.10) - 삭제된댓글

    민사 보내온거네요
    형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 결과지를 내시면 되요
    판사가 몇만원 주라하던지
    담에 조심하라고 하던지 하겠지요

  • 20. ㅇㅇ
    '17.1.21 7:14 PM (110.70.xxx.220)

    거기전번 말고..적혀있는 장소만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전화확인하세요
    어쨌든 기소유예면.사건끝난 겁니다.
    기소가 안된 거라구요.판사까지도 안 가고.디엔딩

  • 21.
    '17.1.21 7:22 PM (223.33.xxx.185)

    기소유예면 전과아님.
    검찰청 전산망에만 남음.
    그마저 5년뒤에 삭제됨

  • 22. ...
    '17.1.21 7:25 PM (117.111.xxx.135)

    법원
    검찰
    은행
    절대 문자로 통보안합니다
    등기우편입니다

    경찰서가서 문의해보세요

  • 23. ㅇㅇㅇ
    '17.1.21 7:41 PM (125.185.xxx.178)

    나와있는 전화번호가 검찰청이나 경찰청전화맞는지
    확인해보시고 확인전화 직접 해보세요.
    100%보이스피싱입니다.

  • 24. ㅋㅋㅋ
    '17.1.21 7:59 PM (209.58.xxx.37) - 삭제된댓글

    약식기소의 경우 문자 옵니다.

  • 25. ..
    '17.1.21 8:52 PM (220.80.xxx.102)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모욕죄로 고소 됐으니
    언제까지 경찰서 나오셔서 조사 받으라고요.

    검찰에서 먼저 오진 않아요.

  • 26. 그리고
    '17.1.21 8:58 PM (220.80.xxx.102)

    경찰서에서 조서 꾸미고
    모욕죄에 해당되면
    검찰에서 연락옵니다.
    연락이 오면 언제까지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해요.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면 합의하고
    원글님이 합의 거부하면 재판 가서 벌금 내요.

    모욕죄가 해당 안 되면
    경찰 조사 끝나고
    나중에 기소유예 됐다고 우편이 옵니다.
    이때는 벌금이 없어요.

    원글님이 받으신 건 버려도 되는 쓰레기네요.

  • 27. snowmelt
    '17.1.21 9:02 PM (125.181.xxx.106)

    문자로 통보하는 일은 없어요.
    우편, 그것도 등기로 올 걸요?

  • 28. 심심파전
    '17.1.22 7:49 AM (218.153.xxx.223)

    검사라고 직접 전화도 오더군요.
    누가 고소했다고
    참나 알았다고 지금 바쁘니까 찾아가겠다고 하고 끊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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