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는
사건(ㅇㅇㅇㅇ)은 0000.00.00. ㅇㅇ법원에 벌금형(100만원)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검창청에서 납부명령서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라왔는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처분결과에 기소유예라고만 날라와있습니다.
벌금은 따로 내야되는건가요??
문자로는
사건(ㅇㅇㅇㅇ)은 0000.00.00. ㅇㅇ법원에 벌금형(100만원)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검창청에서 납부명령서가 송부되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라왔는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처분결과에 기소유예라고만 날라와있습니다.
벌금은 따로 내야되는건가요??
보낸 관공서 전번 있을거잖아요
전화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저도 검찰 출두하라는 문자받고
멘탈붕괴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ㅎㅎ
기소유예면 기소를 안한다는 뜻 같은데요?
보이스피싱
근데 확인해보니까 정말 검찰청에서 보낸거맞아요
우편으로도 왔나요?
벌금형이네요 기록에 남습니다 앞으로는 조심
기소유예는 처벌받지않는다는거니 벌금나올리가 없죠 법원대표번호로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보이스피싱? 문자피싱같은데요
기소조차 안된거. 없던 사건됨.
그러니 신경 안쓰셔도 돼요.
원글님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모욕죄로 고소 당할 정도면 법원에서 몇번 연락이 오고 가고 했을텐데
기억해 보세요. 모욕죄로 고소 당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지를...
전혀없다면...... 보이스피싱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보이스피싱이었어요.
하마터면 속을뻔ㅊ했어요.
문자로 온다고요 ??거기있는 전번으로 걸지 마시고 114에 물어서 전화하세요
딸기......
보이스피싱인가 잘 확인해보세요
문자로 절대 안옵니다. 법원에서는 우편으로 와요.
100% 피싱이예요.
기소유예면
기소가 안된겁니다
벌금도 없구요
운전면허 갱신안해서 벌금 무는 것도 등기로 와요. 검찰청에서 문자로 띡오진 않아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민사 보내온거네요
형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 결과지를 내시면 되요
판사가 몇만원 주라하던지
담에 조심하라고 하던지 하겠지요
거기전번 말고..적혀있는 장소만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전화확인하세요
어쨌든 기소유예면.사건끝난 겁니다.
기소가 안된 거라구요.판사까지도 안 가고.디엔딩
기소유예면 전과아님.
검찰청 전산망에만 남음.
그마저 5년뒤에 삭제됨
법원
검찰
은행
절대 문자로 통보안합니다
등기우편입니다
경찰서가서 문의해보세요
나와있는 전화번호가 검찰청이나 경찰청전화맞는지
확인해보시고 확인전화 직접 해보세요.
100%보이스피싱입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문자 옵니다.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모욕죄로 고소 됐으니
언제까지 경찰서 나오셔서 조사 받으라고요.
검찰에서 먼저 오진 않아요.
경찰서에서 조서 꾸미고
모욕죄에 해당되면
검찰에서 연락옵니다.
연락이 오면 언제까지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해요.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면 합의하고
원글님이 합의 거부하면 재판 가서 벌금 내요.
모욕죄가 해당 안 되면
경찰 조사 끝나고
나중에 기소유예 됐다고 우편이 옵니다.
이때는 벌금이 없어요.
원글님이 받으신 건 버려도 되는 쓰레기네요.
문자로 통보하는 일은 없어요.
우편, 그것도 등기로 올 걸요?
검사라고 직접 전화도 오더군요.
누가 고소했다고
참나 알았다고 지금 바쁘니까 찾아가겠다고 하고 끊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