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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문제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회수 : 1,375
작성일 : 2017-01-21 17:58:12
올해초 반전세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예 매매할걸 후회했구요.
그런데 1달전에 세입자분이 나가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집을 매매하고 싶었기에
부동산 여기저기에 집을 매매로 내놓았고요.
그런데 1달 흘렀는데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매도자가 뚝 끊겼나봐요.
대신 월세며 전세는 많이들 보러 오신다고 해요.
저는 전세는 애초에 생각도 없었고요.. 큰 돈 받아봐야 은행에 넣어놓는게 다인 사람이라서요.

그렇게 매매자를 찾고 있는데
어제 세입자분이 자기는 다음달에 꼭 나가야하니
그때까진 돈을 꼭 해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 입장은 좀 난처하거든요.
저는 2년 계약이라 작년 중순에 집매매 못한걸 엄청나게 후회했지만
그렇다고 세입자와의 2년 계약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거라 생각했어요.
지금도 만약 반월세로 계약하면 다시 2년은 묶이는 셈이니 
저로서는 지금 파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거든요.

이럴때 어찌 해야하는건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저는 남편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세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집 팔고 이 곳에 집을 사려는 거고요. 
IP : 124.49.xxx.10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 6:28 PM (121.145.xxx.14)

    원글님 무슨 말을 하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나만 그런가??

  • 2. ....
    '17.1.21 6:33 PM (124.49.xxx.100)

    계약기간 남았는데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해서 난감하단 글이었어요.


    세입자가 나간다니 저는 부동산에 매매로 내놨고
    그런데 집보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전세나 월세를 찾고요.
    결국 세입자가 계약만료 시점보다 1년 먼저 나갈테니
    다음달까지 돈을 마련해달라네요.

  • 3. ????
    '17.1.21 6:33 PM (175.223.xxx.142)

    무슨 얘기를 하시는거예요?
    2년계약인데 세입자가 나가고싶으면
    자기가 빼서 나가는거지
    주인이 내어줄 의무는 없답니다.
    너무 모르시는듯...

  • 4. .....
    '17.1.21 6:35 PM (124.49.xxx.100)

    당연히 의무는 없지만
    전세로는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세입자입장에서는 제가 너무한다 생각하는거 같아요

  • 5. 정신 바짝차리고
    '17.1.21 6:44 PM (211.207.xxx.190)

    올해초라고 하셨는데 2017년 1월에 계약했다는건가요?
    임차인이 몇일전에 계약했는데 다음달에 나간다고했다고요?

    아니면 2016년1월에 계약했는데 다음달에 나간다는건가요?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적어주셔야겠어요.

  • 6. ....
    '17.1.21 7:05 PM (124.49.xxx.100)

    2016년 3월 계약했고요
    2017년 2월에 나가겠다고 하네요

  • 7. 무엇이
    '17.1.21 7:45 PM (1.233.xxx.149)

    문제인가요? 계약기간이 괜히 있는것이 아니랍니다 계약종료후 매도할 계획이었으니 매도가 되어야 나갈수 있다하세요 원글님 너무한것 아니구요 원리원칙대로 하는겁니다

  • 8. 정신 바짝차리고
    '17.1.21 8:09 P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원칙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형편이 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수는 있겠죠.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그냥 원칙대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그만인겁니다.
    굳이 임차인한테 매도를 하고 싶은데 못하다고 있다,,,,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실 필요없어요.
    임차인이 있어도 부동산이 마음에 들면 매매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임대차기간때문에 2년이 묶인다는건 중요한게 아니라는거죠.
    엄밀히 말해서 지금 임차인과의 문제는 매도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 9. 정신 바짝차리고
    '17.1.21 8:10 PM (211.207.xxx.190)

    원칙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형편이 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수는 있겠죠.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그냥 원칙대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그만인겁니다.
    굳이 임차인한테 매도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 이야기하실 필요없어요.
    임차인이 있어도 부동산이 마음에 들면 매매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임대차기간때문에 2년이 묶인다는건 중요한게 아니라는거죠.
    엄밀히 말해서 지금 임차인과의 문제는 매도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 10.
    '17.1.21 8:41 PM (121.128.xxx.51)

    급하시면 시세보다 천만원만 싸게 내 놔도 나가요

  • 11. ....
    '17.1.21 8:43 PM (124.49.xxx.100)

    저는 급한게 아닌데 제가 집을 싸게 내놔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놔도 지금 매매정지인지라.. 속상하네요

  • 12. ...
    '17.1.21 9:12 PM (116.41.xxx.150)

    님은 팔리든 안팔리든 내년 2월까진 상관이 없어요.
    세입자때문에 싸게 팔 이유는 없지요.
    그냥 나가겠다니 내놓긴 하는데 급하게 싸게 할 생각은 없다.
    내년 2월까지 안팔리면 그땐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주겠다 이럼 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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