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여쭈어요~

jac 조회수 : 998
작성일 : 2017-01-21 17:27:35
아이하나 있으며 기간제로 지난 해 근무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아이는 남편이 공제받기로 되어있는데
아이앞으로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험의 계약자가 저이며 당연히 제 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갔습니다.
즉.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저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 보험의 경우엔 돈을 낸 제가 공제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담당자말로는 제가 돈을 냈어도 피보험자가 공제대상으로 등록되어있지않은 사람인터라 보험상품또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울러 남편도 공제받을수 없을거라고 하네요. 이유인즉슨 피보험자인 아이가 남편쪽으로 등록은 되어있되 남편이 보험료를 지급한게 아니기때문이라고...//그래서 이 보험상품은 그누구도 공제받을수 없다하네요-.-;;

국세청에 127인가로 문의하니 피보험자가 남편쪽으로 되어있으니 남편이 공제받는다고 하네요.
보험료는 제가 납입했다고 , 계약자는 저라고 해도 피보험자가 어느쪽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데...
국세청 말이 맞겠지싶으면서도 납득이 잘안되네요ㅠ

오래전만기된 시부모님 보험이 있었는데 것도 제가 십여년 불입했는데..시부모님은 늘 시누이가 인적?공제받고 있는데..
그럼 그보험도 시누이가 다공제받은셈인걸까요??

남편은 별로 관심없는터라 세금더나옴 나오는대로 뱉어내고ㅠ

이것저것 알아보려니 참으로 복잡하네요.
아시는분은 짧게라도 덧글함 부탁드려요.
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요.
IP : 124.111.xxx.1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 6:07 PM (175.223.xxx.161)

    계약자에 따라 정해지는걸로 압니디

  • 2. 보험은
    '17.1.21 6:59 PM (122.37.xxx.249)

    한도가 백만원이라 그 이상되어도 의미없어요.

  • 3. BLUE
    '17.1.21 6:59 PM (125.31.xxx.33)

    회사 담당자 말이 맞아요
    보험료 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까지거든요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료 계산해 보세요
    (계약자도 납부자도 공제대상도 남편앞으로 되어 있어야하구요)
    대부분 보험 몇가지 가입하신 분들은 한도가 넘더라구요
    자동차보험료 포함입니다~

    보험료 납부금액이 천만원이어도 100만원까지가 대상금액입니다

  • 4. jac
    '17.1.21 8:30 PM (223.62.xxx.8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님은 계약자인 제가 공제받아야하는듯 하단 말씀인거죠??

    '보험은'님..남편이 계약자로 된 보험은 꽤되는데 제가 계약자인 경우는 위의것 하나거든요~

    'BLUE'님. 남편 보험공제는 이미 초과인터라..위의 보험이 계약자인 제쪽에서 적용시켜 제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한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제 회사의 담당직원말대로 아이는 남편쪽으로 공제대상 등록되었고 저만 따로 나와 연말정산경우..남편보험이 만일 100이 안된다하여도 위의 보험은 누구도 적용 못받는단 말씀인거죠??
    ===
    한도에 앞서..계약자가 공제를 받는건지 아님 피보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건지 그게 궁금했답니다.

  • 5. BLUE
    '17.1.21 9:06 PM (125.31.xxx.33)

    "남편보험이 100이 안된다하여도 위의 보험은 누구도 적용 못 받는단 말씀인거죠?" -- > 네~

  • 6. jac
    '17.1.22 12:51 AM (124.111.xxx.123)

    감사합니다.
    국세청 상담도 우째 허술하네요..쩝..-.-;;

    대표전화로 했는데 처음 얼핏 들으니 경남 어디라며 말한듯한데..전국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상담받는구나 생각들었네요.에효...

    하긴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이니 자기들도 다알지 못하겠지라고 이해해보죠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3689 예비 초6딸 인서울 대학 보내도록 좀 도와주세요!! 13 2017/01/22 2,859
643688 뉴욕타임스, 박근혜 대통령 두 보좌관 구속 1 light7.. 2017/01/22 1,043
643687 코스트코휴무일인데 2 푸른바다 2017/01/22 1,920
643686 유통기한 지난 밀가루, 라면, 국수면 같은 건 어떻게 버리나요?.. 4 ㅇㅇㅇ 2017/01/22 4,078
643685 하.. 남편아... 5 사실만말한다.. 2017/01/22 3,255
643684 저..뒤에 수시 축소글 많이 읽어주세요. 16 .. 2017/01/22 2,455
643683 해외 쇼핑몰 할인코드는 어떤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2 궁금해요 2017/01/22 603
643682 포트메리온 국그릇 대신 오트밀볼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8 질문이요~ 2017/01/22 4,152
643681 박사모 회장, 탄핵 되면 폭동 일으키겠다. 20 moony2.. 2017/01/22 4,444
643680 sbs뉴스에 나온 조합장의 횡포 1 .... 2017/01/22 1,107
643679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9%이라는데.. 20 ㅡㅡㅡㅡ 2017/01/22 3,809
643678 박원순 캠프내부에서 ‘문재인 대선 불출마’ 요구를 하자는 논의가.. 26 미친 2017/01/22 3,011
643677 고등 아이랑 햄버거 시켜 먹었네요 7 새우 2017/01/22 3,257
643676 낼 교회안가도 되겠죠...ㅠㅠ 11 .... 2017/01/22 3,711
643675 나이 들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53 궁금 2017/01/22 19,812
643674 좋은 아이템을 묻습니다^^ 17 내조의왕 2017/01/22 3,149
643673 사교육도 어느정도 프랜차이즈화되는거 같아요 4 보면 2017/01/22 2,638
643672 저렴한데 잘하는 미용실이 있네요 11 .. 2017/01/22 3,752
643671 뽕닭이 중앙일보,특검을 고소한데요 ㅋㅋ 21 moony2.. 2017/01/22 3,741
643670 딸은 친정엄마 닮는 건가요 그냥 우울하고 심각하네요 14 ... 2017/01/22 5,765
643669 방금 그알 자막보니 2012 선거 개표참여한 분 연락해달라고 3 행복 2017/01/22 1,769
643668 참나,,,난 왜 미인도가 진품이냐 아니냐 가지고 시끄럽냐 했더만.. 13 2017/01/22 6,222
643667 정말 이 도깨비같은 남편 4 진돌이랑숙자.. 2017/01/22 2,083
643666 요즘 사람들은 밥을 참 적게 먹는거 같아요 17 ,,, 2017/01/22 6,033
643665 뉴욕타임스, 부산 소녀상 둘러싸고 한일 첨예한 외교 분쟁 돌입 light7.. 2017/01/22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