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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여쭈어요~

jac 조회수 : 998
작성일 : 2017-01-21 17:27:35
아이하나 있으며 기간제로 지난 해 근무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아이는 남편이 공제받기로 되어있는데
아이앞으로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험의 계약자가 저이며 당연히 제 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갔습니다.
즉.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저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 보험의 경우엔 돈을 낸 제가 공제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담당자말로는 제가 돈을 냈어도 피보험자가 공제대상으로 등록되어있지않은 사람인터라 보험상품또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울러 남편도 공제받을수 없을거라고 하네요. 이유인즉슨 피보험자인 아이가 남편쪽으로 등록은 되어있되 남편이 보험료를 지급한게 아니기때문이라고...//그래서 이 보험상품은 그누구도 공제받을수 없다하네요-.-;;

국세청에 127인가로 문의하니 피보험자가 남편쪽으로 되어있으니 남편이 공제받는다고 하네요.
보험료는 제가 납입했다고 , 계약자는 저라고 해도 피보험자가 어느쪽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데...
국세청 말이 맞겠지싶으면서도 납득이 잘안되네요ㅠ

오래전만기된 시부모님 보험이 있었는데 것도 제가 십여년 불입했는데..시부모님은 늘 시누이가 인적?공제받고 있는데..
그럼 그보험도 시누이가 다공제받은셈인걸까요??

남편은 별로 관심없는터라 세금더나옴 나오는대로 뱉어내고ㅠ

이것저것 알아보려니 참으로 복잡하네요.
아시는분은 짧게라도 덧글함 부탁드려요.
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요.
IP : 124.111.xxx.1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1.21 6:07 PM (175.223.xxx.161)

    계약자에 따라 정해지는걸로 압니디

  • 2. 보험은
    '17.1.21 6:59 PM (122.37.xxx.249)

    한도가 백만원이라 그 이상되어도 의미없어요.

  • 3. BLUE
    '17.1.21 6:59 PM (125.31.xxx.33)

    회사 담당자 말이 맞아요
    보험료 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까지거든요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료 계산해 보세요
    (계약자도 납부자도 공제대상도 남편앞으로 되어 있어야하구요)
    대부분 보험 몇가지 가입하신 분들은 한도가 넘더라구요
    자동차보험료 포함입니다~

    보험료 납부금액이 천만원이어도 100만원까지가 대상금액입니다

  • 4. jac
    '17.1.21 8:30 PM (223.62.xxx.8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님은 계약자인 제가 공제받아야하는듯 하단 말씀인거죠??

    '보험은'님..남편이 계약자로 된 보험은 꽤되는데 제가 계약자인 경우는 위의것 하나거든요~

    'BLUE'님. 남편 보험공제는 이미 초과인터라..위의 보험이 계약자인 제쪽에서 적용시켜 제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한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제 회사의 담당직원말대로 아이는 남편쪽으로 공제대상 등록되었고 저만 따로 나와 연말정산경우..남편보험이 만일 100이 안된다하여도 위의 보험은 누구도 적용 못받는단 말씀인거죠??
    ===
    한도에 앞서..계약자가 공제를 받는건지 아님 피보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는건지 그게 궁금했답니다.

  • 5. BLUE
    '17.1.21 9:06 PM (125.31.xxx.33)

    "남편보험이 100이 안된다하여도 위의 보험은 누구도 적용 못 받는단 말씀인거죠?" -- > 네~

  • 6. jac
    '17.1.22 12:51 AM (124.111.xxx.123)

    감사합니다.
    국세청 상담도 우째 허술하네요..쩝..-.-;;

    대표전화로 했는데 처음 얼핏 들으니 경남 어디라며 말한듯한데..전국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상담받는구나 생각들었네요.에효...

    하긴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이니 자기들도 다알지 못하겠지라고 이해해보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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