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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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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엑스파일-문재인 발언 관련 당시 언론에 책임 전가

............ 조회수 : 1,675
작성일 : 2017-01-21 00:32:45
1.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2. 이상호 자신의 방송 라이브 시작(게스트: 문재인퇴출 페북그룹 멤버 서해성씨)

3. 문재인이 참여정부 시절 삼성 특검 막았다 라고 발언

4. 반문세력들 먹이감 포착, 이상호 발언 영상과 텍스트 퍼다나르며 씹고 뜯고 난리

5. 참여정부 시절 홍보수석 조기숙씨가 이상호씨 발언의 팩트가 틀리다고 반론

6. 조기숙은 이상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며 공개토론 제의함

7. 조기숙과 이상호 통화함

8. 이상호는 당시 언론을 보고 인용한 것 뿐이라 함. 공개토론 거부

9. 조기숙, 이상호기자는 그래도 우리 편(?)이다 응원해주자 함

출처는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7092932

판단은 읽는 분들이.
IP : 66.41.xxx.169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간아..
    '17.1.21 12:36 AM (94.8.xxx.125)

    문재인이 그리 떳떳하면
    한경오,조중동 고소하면됨.
    조기숙이가 뭐라고 문재인 발언을 해명을 하지?
    미림사건?
    초원복집사건이랑
    최순실 태블릿 조작사건과 같은 공작 사건말이지?

    그걸로 이상호를 걸려고?
    하다가 안되니 서해성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이게 문재인의 수준이자 문재인 지지자들의 민낯임
    이상호의 목숨건 탐사 보도를
    노통 가족의 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조기숙의 입으로 방어하려는
    얕은 수, 그리고 이상호 페북 몰려가서 샤넬백 언제 돌려줬냐는 어글리 지지자들

    그러나 진실은 가려지지 않음
    문재인은 삼성 특검 막은 일로 이제 영원히 스스로 갇히게 됨.

  • 2. 동감
    '17.1.21 12:37 A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어쩐지...갑자기 미친듯이 글들이 올라오더라니...사인 다 맞춰 놓고 대기타고 있었나보네요.

  • 3. 이상호는 기다릴 뿐
    '17.1.21 12:37 AM (94.8.xxx.125)

    책임 전가 한 일이 없지
    문재인이 억울하면
    제발로 가서 끝장토론하면됨
    그 좋은 트위터는 이럴 때 안쓰고 뭐하지?
    억울하면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이상호와 직접 대면해서 왜 그런 유언비어 퍼트리냐고 항의하면 됨
    조기숙 뒤에 숨고 문빠들 뒤에 숨고 오유 히키코모리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답하라..문재인,삼성 특검 막은 민정수석.

  • 4. 쓸개코
    '17.1.21 12:38 AM (218.148.xxx.151)

    이상호 기자님 열일하신 분이라 그냥 지켜보고 싶어요 아직은.

  • 5. 문죄인 은 비겁하다
    '17.1.21 12:41 AM (220.119.xxx.203)

    끝장토론 해봐. 자신잇음. 기숙이 뒤에 숨고 문빠 방패뒤 숨지말고 나와! 그당시 2007년 시사인 삼성과 참여정부 기사 링크합니다.
    http://m.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

  • 6. 진즉
    '17.1.21 12:41 AM (220.85.xxx.18)

    이상호물음에답해줬으면해소되었을일을
    판을키운꼴

  • 7. ...
    '17.1.21 12:42 AM (223.62.xxx.139) - 삭제된댓글

    이상호기자가 실수한듯.

  • 8. 정배 오라버니
    '17.1.21 12:42 A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06...

  • 9. 상황설명을 해줘도 뭐라하네
    '17.1.21 12:43 AM (122.208.xxx.2)

    이상호기자가 언론보고 인용한거라고
    공개토론 거부했다잖아요
    사실이면 나오면되지

    이상호기자가 확신이 있으면 추가보도 하겠죠

  • 10. 위에 댓글들아!
    '17.1.21 12:43 AM (175.223.xxx.186) - 삭제된댓글

    ㅋ누구 좋으라고 문대표가 상대를 하나요.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자폭하는데...

  • 11. ...
    '17.1.21 12:47 AM (223.62.xxx.139) - 삭제된댓글

    판커진게 아니고 판키울려고 작당했는데
    실패해서 화풀이하는 걸로 보여요 ㅎㅎ
    윗님 말씀대로 상대해주면 안돼죠

  • 12. 무식
    '17.1.21 12:47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특검은 청와대와 상관없이 국회가 합의해서 하는건데
    그당시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출신 임채정 이었어요
    설마 비서실장이 열지 말란다고 네네 하며 고분고분 했겠어요
    그당시 꼬투리만 잡았다 싶으면 물 고늘어지는 조중동 또한 사실이라면 난리 쳤겠죠

  • 13. 조기숙 페북 새글
    '17.1.21 12:47 AM (66.41.xxx.169)

    이상호기자님, 저는 거리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이기자님을 늘 응원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입구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에도 이상호 화이팅!을 외쳤던 것 기억나시죠?

    이기자님이 서해성씨와 말하는 영상을 이제야 봤습니다.
    분명히 참여정부가 x-file보도를 막았고 문재인이 특검을 막았다고 하셨네요. 둘 다 오보입니다. 정정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님이 페북에 올려놓은 모든 기사를 읽어봤으나 언론사의 일방적 기사제목이 '반대'라고 되어 있을 뿐 문재인은 선 조사, 후 특검을 요구하거나 특검을 기다릴 시간이 없고 빚좋은 개살구니 검찰조사를 우선 시작하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는게 문제가 있으니 특별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특검보다 더 나아간 주장을 했습니다.

    님은 과거기사를 인용했을 뿐이니 해명은 문재인 측의 몫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과거기사 어떤 것도 님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니 님이 더 분명한 기사를 보여주시거나 정정보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MBC보도를 못하게 했다는 건 당시 홍보수석인 제가 개입했다는 말인데 저는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정연주사장 말씀 기억 못하세요? 노대통령이 한 번도 전화한 적 없다고... 그런데 청와대 누가 보도와 관련해 압력을 넣겠습니까? 청와대도 언론보도 이후 처음으로 도청파일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력을 넣지요?

    당시엔 우리 언론이 조중동은 물론 진보언론조차 제왕적 대통령의 프레임에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투명하고 국민을 대통령으로 모실만큼 민주적으로 했습니다. 님이 상상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국회도 움직이고 방송도 장악한 그런 독재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특검법은 국회가 통과시키는건데 한나라당은 말로만 특검법을 외쳤지 결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고 오랜 사학법 장외투쟁 끝에 결국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미약하나마 특검 기다리지않고 검찰조사를 통해 할 일은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도청사실을 덮지 못해 노대통령이 일주일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앓아누웠으면서도, 그걸보며 호남민심을 달랠길 없어 저는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면서도 진실이 공개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특검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을 꾸짖어주세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기자님을 응원할 겁니다!
    이기자님은 언론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 14. moony2
    '17.1.21 12:49 AM (67.168.xxx.184)

    문재인지지자분들 충격을 만흐 받으셨을거에요
    그래도 역사를 바로 세울려면 상처받은 마음을 빨리 회복시켜야합니다
    저처럼...

  • 15. ;;;;;;;;;
    '17.1.21 12:50 A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갸가 갸가 아니라고 해명해준 내 손꾸락이 부끄러울 뿐이네요.
    누구는 좌우로 이름 같은 사람 두명있어서 든든하겠네.

  • 16. ....
    '17.1.21 12:54 AM (202.156.xxx.61)

    이재명지지하는 무니2 등장했군요. 문재인지지자들 충격안받았습니다. 놀랐다면 이상호기자가 저런 사실도 아닌 기사를 응용했다는것에 놀란거구요. 이것땜시 이상호기자 후원금 끊겠다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이상호기자 앞으로 계속 지켜볼겁니다. 박원순처럼 뒷통수칠사람인지, 아니면, 그동안 생각해왔던것처럼 정의로운 기자인지 지켜보겠습니다.

  • 17. ....
    '17.1.21 12:58 AM (223.39.xxx.156) - 삭제된댓글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이상호 고발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런 열정만 넘치는 얼치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를
    후퇴시키는 지뢰가 될수도 있어요.

  • 18. 222님 말씀 이제서야 이해
    '17.1.21 1:07 AM (115.140.xxx.230)

    222님 댓글 읽고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
    동명이인 말씀하시는군요.

    하나하나 알고 보니 문재인이란 사람이 더 대단해보입니다.
    무니님. 문재인지지자는 더 단단해지고 더 신뢰가 생겼으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 19. ......
    '17.1.21 1:08 AM (115.140.xxx.230)

    그리고 이참에 진짜 한가지 더 알게 된건,
    문재인지지자들은 도대체 여기저기 얼마나 후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 20.
    '17.1.21 1:09 AM (121.128.xxx.130)

    문재인 지지자임.
    안철수 이외에 야당 지지자 글에 한번도 비판 댓글 단적 없음.
    어수선한 시국에 광화문 광장 나가랴,
    사방에서 기승전문 물어 뜯는 거 보랴,
    뉴스 보라, 삼숑X파일인지 뭔지 이상호기자
    얘기나와서 어제오늘 찬찬히 살펴보니
    아하, X실체가이런것이로구나 이해됨.
    전후맥락 알겠음.
    문재인 후보 지지자 충격 받았을까 걱정하는 모지지자님
    아무~ 염려치마세요.^^

  • 21. 쓸개코
    '17.1.21 1:10 AM (218.148.xxx.151)

    115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도 대안언론에 지금은 후원 안하지만 지난 대선때 한번씩 좌라락 돌렸었죠;
    그땐 정신 없었어요.

  • 22. ......
    '17.1.21 1:23 AM (1.224.xxx.44)

    문재인 지지자들은 화력도 엄청남.
    전국구 문재인편 후원도 역대급 액수에다
    오늘 인터넷서점 보니 책 판매도 어마어마 함.
    문대표만 움직였다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 23. ᆞᆞᆞ
    '17.1.21 2:37 AM (221.167.xxx.125)

    지지율이 무섭긴 하네

  • 24. 아래 글은 삼성X파일 관련 노회찬 강연중 일부입니다
    '17.1.21 2:37 A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사건은 2005년 7월 이야기고 노회찬이 이 강연을 한 것은 2009년입니다.

    강연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독수독과론이다,
    독수독과론이 뭐냐하면 어떤 증거가 불법으로 도청된 것이라면 설사 그 대화내용이 실제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
    도 입수한 방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선 그것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니며
    실제 법정에서는 다른 증거가 있을 때에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불법취득된 증거 역시 수사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죠. 삼성뇌물 증거는 찾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재용 최순실게이트 사건들도 당사자들은 다 부정하고 있지만 특검이 증거를 찾으니까 찾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 7월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조사해도 현재 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불법증거물〉로 인증된 녹음테이프와 녹취록밖에 없지 않느냐"며 "특검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당사자들이 입만 다물면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으며, 또한
    "특검 도입은 실효성이 검토되는 가운데 필요할 때 요구되고 제의돼야 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면 기존의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권능 등을 무력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다른 도청 테이프가 있을 경우 테이프에 담긴 내용도 조사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불법 도청 테이프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전제를 깔면서 혹시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수사의 계기나 단서로 삼을 수는 있겠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런 대응들은 아래 노회찬이 아래글에 나오듯이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측도 검찰과 같은 입장으로 삼성의 엄청난 불법 보단 불법도청을 더 문제시 삼음으로써 삼성불법 수사에 대한 의지도 특검에 대한 의지도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회찬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은폐도 이런 은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엔 삼성 X파일이라 부르지도 않고 불법도청을 강조하여 안기부X파일로 명명하고 불렀다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음은 2009년 한양대 게시판에 올라왔던 노회찬 삼성 X파일 강연중 일부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이 경쟁하듯이 보도했습니다. 보도하면서 사람 실명을 빼고는 거의 다 보도됐습니다. 다만 사람 실명 중에서 홍석현, 이학수는 천하가 다 알게 되었던 것이고 김대중, 이회창 후보는 그 당시 주요 대통령 후보가 두 명밖에 없었으니까 감추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것이고, 한나라당에 돈이 더 많이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확인 안 해봐도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떡값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도 돈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7월 25일 경 A, B, C가 아니라 K. H. A.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확하게 이니셜로, 심지어 어느 언론매체는 7월 말에 그 명단 중에서 두 명, K씨와 H씨는 현직 고위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97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2005년이죠. 7년, 8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직책도 많이 변했을 것이고 현직 검찰 중에 옷을 벗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고위직이라고 하면 고등검사장, 대검차장, 검찰총장을 얘기합니다. 몇 명 안 돼요. 여기에 H씨는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H씨가 누군지 금방 아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보도가 될 정도니까 검찰한테 “수사해라”, 검찰은 “수사 못 한다. 불법도청한 사람만 수사한다. 이 테이프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은 수사할 수없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해라”, “수사 못 한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너희들이 명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특별검사 임명해서 수사하자고 당시 야당이었던 모든 당들이 동의를 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여당은 검찰을 옹호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엔 여당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전부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법이 7월 중에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이니셜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도 꿈쩍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그 이론이 뭔가 하면 독수독과론 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이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불법으로 도청된 것이라면 설사 그 대화내용이 실제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입수한 방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것 말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러나 이것 말고 다른 증거가 있을 때에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 역시 수사에 참고는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밤에 훔쳐 나오다가 보니까 이상한 테이프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를 보니까 집주인이 누구를 살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도둑이 잡힌 것입니다. 잡혀서 그 테이프도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 테이프를 보더니 “아, 이것은 네가 불법으로 훔친 장물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 안 하겠다. 덮어두겠다.” 이러한 입장이 당시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제 입장은 뭐냐? 일단 테이프의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이 테이프대로 죽였는지도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살인이 있었다면 살인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이 테이프가 도둑질한 테이프라는 이유로 묵혀둔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테이프 내용도 입수를 했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과연 저만 입수했을까? 다른 사람도 입수를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현직 법무부 차관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를 열면 저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도 들어가 있는 내용도 보고서 그 회의에서 테이프 내용에 당신 이름도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봐야 합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까?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이 사건은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도 “이것은 진짜 중요하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은 덮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고, 여야 정당에서도 형식적으로 법안만 내놓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안을 안 냈다면 국민들에게 몰매 맞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다 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냈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실제로 2005년도에 내놓은 법안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5월 30일까지 바로 통과를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묻어버리는데 결과적으로 방조를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법무부와 검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거기에 전ㆍ현직 주요한 검찰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몇 번이나 조사할 것을 다짐받았지만, 그것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저하고, 그 다음 테이프를 제일 먼저 공개한 MBC이상호 기자, 두 사람은 기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조사도 안 받는 것입니다.

    이상호 기자는 그 후에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이상호 기자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3년째 계류 중 입니다. 대법원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허위임을 알면서, 그 테이프가 허위임을 알면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재판이 끝나고 사나흘 지나니까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 촛불사건을 갖다가 어떤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 왜? 촛불재판에 있어서 촛불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판결이 나올까봐 어떤 독한 사람 한 명에게 몰아줘서 엄벌을 받게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니까 그 분이 또 저를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이상호 기자는 그 후에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이상호 기자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3년째 계류 중 입니다. 대법원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허위임을 알면서, 그 테이프가 허위임을 알면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재판이 끝나고 사나흘 지나니까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 촛불사건을 갖다가 어떤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 왜? 촛불재판에 있어서 촛불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판결이 나올까봐 어떤 독한 사람 한 명에게 몰아줘서 엄벌을 받게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니까 그 분이 또 저를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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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토록 피해를 입은 이상호 기자마저 잘못한 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 보고
    항상 정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던 이런 분을 매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25. 아래 글은 삼성X파일 관련 노회찬 강연중 일부입니다
    '17.1.21 2:40 A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일단 이상호 기자를 모함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사건은 2005년 7월 이야기고 노회찬이 이 강연을 한 것은 2009년입니다.

    강연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독수독과론이다,
    독수독과론이 뭐냐하면 어떤 증거가 불법으로 도청된 것이라면 설사 그 대화내용이 실제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
    도 입수한 방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선 그것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아니며
    실제 법정에서는 다른 증거가 있을 때에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불법취득된 증거 역시 수사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죠. 삼성뇌물 증거는 찾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이재용 최순실게이트 사건들도 당사자들은 다 부정하고 있지만 특검이 증거를 찾으니까 찾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 7월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조사해도 현재 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불법증거물〉로 인증된 녹음테이프와 녹취록밖에 없지 않느냐"며 "특검의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당사자들이 입만 다물면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으며, 또한
    "특검 도입은 실효성이 검토되는 가운데 필요할 때 요구되고 제의돼야 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면 기존의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권능 등을 무력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다른 도청 테이프가 있을 경우 테이프에 담긴 내용도 조사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불법 도청 테이프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전제를 깔면서 혹시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수사의 계기나 단서로 삼을 수는 있겠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런 대응들은 아래 노회찬이 아래글에 나오듯이 문재인을 비롯한 청와대측도 검찰과 같은 입장으로 삼성의 엄청난 불법 보단 불법도청을 더 문제시 삼음으로써 삼성불법 수사에 대한 의지도 특검에 대한 의지도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회찬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은폐도 이런 은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엔 삼성 X파일이라 부르지도 않고 불법도청을 강조하여 안기부X파일로 명명하고 불렀다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음은 2009년 한양대 게시판에 올라왔던 노회찬 삼성 X파일 강연중 일부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이 경쟁하듯이 보도했습니다. 보도하면서 사람 실명을 빼고는 거의 다 보도됐습니다. 다만 사람 실명 중에서 홍석현, 이학수는 천하가 다 알게 되었던 것이고 김대중, 이회창 후보는 그 당시 주요 대통령 후보가 두 명밖에 없었으니까 감추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것이고, 한나라당에 돈이 더 많이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확인 안 해봐도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떡값을 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도 돈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7월 25일 경 A, B, C가 아니라 K. H. A.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확하게 이니셜로, 심지어 어느 언론매체는 7월 말에 그 명단 중에서 두 명, K씨와 H씨는 현직 고위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97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2005년이죠. 7년, 8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직책도 많이 변했을 것이고 현직 검찰 중에 옷을 벗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고위직이라고 하면 고등검사장, 대검차장, 검찰총장을 얘기합니다. 몇 명 안 돼요. 여기에 H씨는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H씨가 누군지 금방 아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보도가 될 정도니까 검찰한테 “수사해라”, 검찰은 “수사 못 한다. 불법도청한 사람만 수사한다. 이 테이프에 나와 있는 범죄사실은 수사할 수없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해라”, “수사 못 한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너희들이 명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특별검사 임명해서 수사하자고 당시 야당이었던 모든 당들이 동의를 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여당은 검찰을 옹호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엔 여당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전부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법이 7월 중에 국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이니셜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도 꿈쩍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그 이론이 뭔가 하면 독수독과론 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이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불법으로 도청된 것이라면 설사 그 대화내용이 실제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입수한 방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때, 이것 말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에는 인정을 안 한다. 그러나 이것 말고 다른 증거가 있을 때에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 역시 수사에 참고는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밤에 훔쳐 나오다가 보니까 이상한 테이프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를 보니까 집주인이 누구를 살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도둑이 잡힌 것입니다. 잡혀서 그 테이프도 경찰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그 테이프를 보더니 “아, 이것은 네가 불법으로 훔친 장물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 안 하겠다. 덮어두겠다.” 이러한 입장이 당시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제 입장은 뭐냐? 일단 테이프의 내용이 사실인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이려고 한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이 테이프대로 죽였는지도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살인이 있었다면 살인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히 이 테이프가 도둑질한 테이프라는 이유로 묵혀둔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테이프 내용도 입수를 했습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과연 저만 입수했을까? 다른 사람도 입수를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현직 법무부 차관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사위를 열면 저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앉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도 들어가 있는 내용도 보고서 그 회의에서 테이프 내용에 당신 이름도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봐야 합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까?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이 사건은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도 “이것은 진짜 중요하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은 덮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고, 여야 정당에서도 형식적으로 법안만 내놓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안을 안 냈다면 국민들에게 몰매 맞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다 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냈다고 해놓고 국회에서 실제로 2005년도에 내놓은 법안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5월 30일까지 바로 통과를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묻어버리는데 결과적으로 방조를 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법무부와 검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거기에 전ㆍ현직 주요한 검찰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몇 번이나 조사할 것을 다짐받았지만, 그것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저하고, 그 다음 테이프를 제일 먼저 공개한 MBC이상호 기자, 두 사람은 기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조사도 안 받는 것입니다.

    이상호 기자는 그 후에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이상호 기자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3년째 계류 중 입니다. 대법원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허위임을 알면서, 그 테이프가 허위임을 알면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재판이 끝나고 사나흘 지나니까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 촛불사건을 갖다가 어떤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 왜? 촛불재판에 있어서 촛불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판결이 나올까봐 어떤 독한 사람 한 명에게 몰아줘서 엄벌을 받게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니까 그 분이 또 저를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이상호 기자는 그 후에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이상호 기자의 재판은 대법원에서 3년째 계류 중 입니다. 대법원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허위임을 알면서, 그 테이프가 허위임을 알면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재판이 끝나고 사나흘 지나니까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 촛불사건을 갖다가 어떤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 왜? 촛불재판에 있어서 촛불든 사람을 좀 도와주는 판결이 나올까봐 어떤 독한 사람 한 명에게 몰아줘서 엄벌을 받게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니까 그 분이 또 저를 재판했던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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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토록 피해를 입은 이상호 기자마저 잘못한 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거 보고
    항상 정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던 이런 분을 매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26. ..........
    '17.1.21 2:45 AM (182.224.xxx.209) - 삭제된댓글

    이상호도 훅 가겠구나.
    박수치며 기뻐하는 무리들 눈에 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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