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 세입자 정해지면 보증금 일부 미리 받나요?

전세 조회수 : 954
작성일 : 2017-01-20 17:53:39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이사 들어올 새 세입자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 세입자는 저희 집주인에게 계약금으로 몇천만원을 이미 드렸다고 하고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 그럴 경우 집주인이 기존의 세입자 (이 경우 저죠)에게 10% 정도를 미리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집 전세가 5억이면 5천만원을 제게 이사날 전에 주실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맞나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 집주인에게 요청해보려고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P : 125.141.xxx.1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춥다
    '17.1.20 5:57 PM (112.161.xxx.186)

    님의 전세금의 계약금을 님에게 주어야 해요. 빨리 주인에게 받아내세요.

  • 2. 부동산
    '17.1.20 5:58 PM (117.111.xxx.103)

    부동산마다 다르더군요

    저는 제가 세놓을땐
    부동산이 반은 계약금 세입자주던데
    제가 전세나갈땐
    집주인주더라고요

  • 3. 부동산
    '17.1.20 5:58 PM (117.111.xxx.103)

    일단 집주인에게 말해보세요
    일부라도 달라고

  • 4. ㅇㅇ
    '17.1.20 5:59 PM (211.237.xxx.105)

    요즘 전세가가 비싸다보니 계약금만도 만만치 않죠.10프로니 대부분 몇천만원 수준이예요.
    그러니 새 세입자에게받은 계약금을 먼저 나갈 세입자에게 주고 (영수증 받고) 이 기존 세입자도 다른 집 계약을 해야 나가니 그 돈으로 다른 집 계약하라고 줍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진 않은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래야 기존 세입자도 그 돈 받고 안나가진 않으니깐요.
    나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기존 세입자가 집 못구해서 못나간다 발뺌하면 집주인도 머리아파지거든요.

  • 5. 규정없어요
    '17.1.20 6:04 PM (211.46.xxx.42)

    법적인 규정이나 의무는 없어요 단지 관례상 그러는 것일뿐 워낙에 전세가가 높다 보니
    저희도 새 세입자 계약하고 나서 현 세입자가 10프로 반환요청했는데 현세입자와 계약한 날 반환해주기로 했어요. 정확히 2년이죠.

  • 6. 10 % 받아야
    '17.1.20 6:08 PM (211.208.xxx.55) - 삭제된댓글

    다음 집을 계약하죠
    악덕 주인 아닌 이상 줍니다.

  • 7. 현재 집 계약때
    '17.1.20 6:13 PM (211.208.xxx.55) - 삭제된댓글

    10%지불 했잖아요
    다음 세입자 구했으니
    그걸 받아야
    다음 집을 구하죠

    한 두푼도 아니고
    악덕 주인 아니고서야
    다 줍니다

  • 8. 나머지 잔금은
    '17.1.20 6:15 PM (211.208.xxx.55) - 삭제된댓글

    이사 날 받는거고요

  • 9. 주인맘이예요.
    '17.1.20 6:27 PM (114.206.xxx.44)

    부동산통해 연락해보세요.
    안준다고 하면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전 집주인입장인데 새 계약자와 계약하는 그자리에서 부동산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도록 하고 통화녹음도 시켜요.
    부동산 새세입자 그리고 저 다 듣도록 계약완료와 약속한 이사날짜 확인하고 계약금 이체한다고 한후 바로 10% 보내요.
    그래야 이사날짜 등등 계약상의 시시비비가 적어요.

  • 10. dlfjs
    '17.1.20 6:42 PM (114.204.xxx.212)

    그런 경우도 있지만....정해진건 아니고요 주인맘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별거 아니라서 보통은 줍니다만

  • 11. 전세
    '17.1.20 6:43 PM (125.141.xxx.1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3554 공직은 아직 학연 있나요? 6 ㅇㅇ 2017/01/21 893
643553 Ssd저장장치 전문가(?)님 계실까요? 2 윤준 2017/01/21 460
643552 시사인 노승일씨 기사 보셨어요? 7 2017/01/21 5,264
643551 대통령후보 뭘 보고 지지하나요? 14 정권교체 2017/01/21 718
643550 조윤선 그나이로 보여요 3 ㅁㄹ 2017/01/21 2,883
643549 그것이알고싶다 바로보기 어디서하시나요 2 ㄱㄴ 2017/01/21 412
643548 이혼시 자식들 탄원서 쓰는게 효과가 있나요? 4 ,, 2017/01/21 1,889
643547 도대체 문재인의 속시원한 해명은 뭐죠? 43 ….. 2017/01/21 1,565
643546 불어라 미풍이 보신 분 5 -.- 2017/01/21 1,871
643545 20대 총각들은 뭘 반길까요? 6 5만원이하 2017/01/21 1,171
643544 중고나라에서 샤낼백 사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13 딸기체리망고.. 2017/01/21 6,070
643543 도깨비에서 단풍잎 9 .. 2017/01/21 4,069
643542 (대입 수시 반대)수시 축소글에 동의합니다 15 날돌이 2017/01/21 1,371
643541 전갱이라는 생선 사왔는데 이거 어떻게 먹나요? 4 무슨맛이니 .. 2017/01/21 921
643540 손주.손녀에게 애정이없는 가족..있나요??ㄴ 16 오이향 2017/01/21 3,866
643539 이재명의 눈을 보면 어리석음과 독기가 보여요. 27 2017/01/21 2,612
643538 자연분만, 제왕절개 둘다 해보신 분 계신가요? 31 ... 2017/01/21 10,197
643537 최소한 김선(유인나)은 할머니 모습이었야지 ㅠㅜ 7 .. 2017/01/21 6,334
643536 공리 장예모 주연 영화 진용생각나네요 12 .. 2017/01/21 2,706
643535 덕화는요? (도깨비) 4 wj 2017/01/21 4,688
643534 도깨비 뭘 기대하고 본건지 ㅋㅋ 14 ... 2017/01/21 8,779
643533 특검이~ 19년 옷값 캔답니다. 11 잘하네요 2017/01/21 5,485
643532 광화문 집회 잘 마치고 왔어요 38 ... 2017/01/21 3,495
643531 청문회는 쇼였나? 박범계,김경진도 한패... 6 충격 2017/01/21 3,835
643530 표고버섯을 선물받았어요 11 ~~ 2017/01/21 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