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 세입자 정해지면 보증금 일부 미리 받나요?

전세 조회수 : 940
작성일 : 2017-01-20 17:53:39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이사 들어올 새 세입자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 세입자는 저희 집주인에게 계약금으로 몇천만원을 이미 드렸다고 하고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 그럴 경우 집주인이 기존의 세입자 (이 경우 저죠)에게 10% 정도를 미리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집 전세가 5억이면 5천만원을 제게 이사날 전에 주실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맞나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 집주인에게 요청해보려고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P : 125.141.xxx.1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춥다
    '17.1.20 5:57 PM (112.161.xxx.186)

    님의 전세금의 계약금을 님에게 주어야 해요. 빨리 주인에게 받아내세요.

  • 2. 부동산
    '17.1.20 5:58 PM (117.111.xxx.103)

    부동산마다 다르더군요

    저는 제가 세놓을땐
    부동산이 반은 계약금 세입자주던데
    제가 전세나갈땐
    집주인주더라고요

  • 3. 부동산
    '17.1.20 5:58 PM (117.111.xxx.103)

    일단 집주인에게 말해보세요
    일부라도 달라고

  • 4. ㅇㅇ
    '17.1.20 5:59 PM (211.237.xxx.105)

    요즘 전세가가 비싸다보니 계약금만도 만만치 않죠.10프로니 대부분 몇천만원 수준이예요.
    그러니 새 세입자에게받은 계약금을 먼저 나갈 세입자에게 주고 (영수증 받고) 이 기존 세입자도 다른 집 계약을 해야 나가니 그 돈으로 다른 집 계약하라고 줍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진 않은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래야 기존 세입자도 그 돈 받고 안나가진 않으니깐요.
    나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기존 세입자가 집 못구해서 못나간다 발뺌하면 집주인도 머리아파지거든요.

  • 5. 규정없어요
    '17.1.20 6:04 PM (211.46.xxx.42)

    법적인 규정이나 의무는 없어요 단지 관례상 그러는 것일뿐 워낙에 전세가가 높다 보니
    저희도 새 세입자 계약하고 나서 현 세입자가 10프로 반환요청했는데 현세입자와 계약한 날 반환해주기로 했어요. 정확히 2년이죠.

  • 6. 10 % 받아야
    '17.1.20 6:08 PM (211.208.xxx.55) - 삭제된댓글

    다음 집을 계약하죠
    악덕 주인 아닌 이상 줍니다.

  • 7. 현재 집 계약때
    '17.1.20 6:13 PM (211.208.xxx.55) - 삭제된댓글

    10%지불 했잖아요
    다음 세입자 구했으니
    그걸 받아야
    다음 집을 구하죠

    한 두푼도 아니고
    악덕 주인 아니고서야
    다 줍니다

  • 8. 나머지 잔금은
    '17.1.20 6:15 PM (211.208.xxx.55) - 삭제된댓글

    이사 날 받는거고요

  • 9. 주인맘이예요.
    '17.1.20 6:27 PM (114.206.xxx.44)

    부동산통해 연락해보세요.
    안준다고 하면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전 집주인입장인데 새 계약자와 계약하는 그자리에서 부동산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도록 하고 통화녹음도 시켜요.
    부동산 새세입자 그리고 저 다 듣도록 계약완료와 약속한 이사날짜 확인하고 계약금 이체한다고 한후 바로 10% 보내요.
    그래야 이사날짜 등등 계약상의 시시비비가 적어요.

  • 10. dlfjs
    '17.1.20 6:42 PM (114.204.xxx.212)

    그런 경우도 있지만....정해진건 아니고요 주인맘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별거 아니라서 보통은 줍니다만

  • 11. 전세
    '17.1.20 6:43 PM (125.141.xxx.11)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3997 학사경고 반수 좀 알려주세요 4 ... 2017/01/23 1,931
643996 강원도 사시는분들 여행가도괜찮을까요? 4 맨드라미 2017/01/23 629
643995 정유라와 나경원딸 4 분노유발자들.. 2017/01/23 1,754
643994 걷기운동 나가려고 하는데 날씨 많이 추운가요? 4 ??? 2017/01/23 1,371
643993 특검수사 ㅡ 남은건 우병우... ..... 2017/01/23 361
643992 민주당 지지자들 대선후보 지지도 문재인60% 넘었네요 15 ........ 2017/01/23 1,100
643991 朴측, 탄핵심판에 증인 39명 무더기신청…심리지연 작전? 1 쌩ㅈ랄라라... 2017/01/23 741
643990 전세집 나갈때 청소 해 주고 가나요? 14 하.. 2017/01/23 9,110
643989 40대 중후반 이상인 분들, 유리겔라 기억나세요? 20 ........ 2017/01/23 2,582
643988 문재인지지자를 이젠 삼성알바로 모네요 15 ㅇㅇ 2017/01/23 489
643987 부가가치세도 카드납부 되는가요? 4 궁금이 2017/01/23 1,057
643986 설날 귀향 금지령이나 내렸으면 4 계엄은 개나.. 2017/01/23 1,347
643985 재벌의 세습과 경영에 대한 대안이 뭘까요? 13 내연금은ㅠㅠ.. 2017/01/23 488
643984 국세청 홈택스 대기하면 연결되기는 하나요?ㅜㅜ 3 원글이 2017/01/23 1,255
643983 설에 할 게 없네요 5 ... 2017/01/23 1,508
643982 퇴사한 전직장에서만 꼭 원천징수영수증 뗄수 있나요? 4 ... 2017/01/23 1,394
643981 삼숙이 키친아트? 원조? 차이가 있을까요? 수건 몇개까지 삶을 .. 1 뚜왕 2017/01/23 848
643980 문재인 광주에서 몇가지 일화 16 이팝나무 2017/01/23 1,889
643979 [리얼미터] 정당별 6자 가상대결..문재인 39.2% vs 반기.. 1 ........ 2017/01/23 576
643978 마술 둘째날, 감당할 수 없는 양에 좌절해요. 21 미치겠다 ㅠ.. 2017/01/23 3,133
643977 의료비 내역이 누락 2 연말정산 2017/01/23 633
643976 우리 엄마 수술들어 갔어요. 28 가피 2017/01/23 2,937
643975 더민주유언비어.신고해주십시요! 7 ㅇㅇ 2017/01/23 429
643974 교도관에 팔짱 끼며 "언니"…붙임성 좋은 장시.. 8 좋은날오길 2017/01/23 4,447
643973 친구들끼리 해외가는 애들 있나요? 6 고딩끼리 2017/01/23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