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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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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소득없는 부모님명의 신용카드

.. 조회수 : 1,918
작성일 : 2017-01-20 16:40:53
연말소득공제가능한가요??
같이 살진않고 매달 일정액 보내드려요
IP : 39.121.xxx.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js
    '17.1.20 4:46 PM (114.204.xxx.212)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올리면 다 따라오죠
    신용카드만은 안되고

  • 2. ...
    '17.1.20 4:47 PM (106.250.xxx.178)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면 되는데요.
    그게 부양가족 본인 폰으로 인증을 해야해요.
    한번 등록하면 매년 자동으로 의료비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뜨더군요.

  • 3. 가능
    '17.1.20 4:50 PM (124.243.xxx.76)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그 누구도 기본공제 받고 있지 않다면
    원글님이 부모님 신용카드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인적공제, 신용카드 등등 사용전체)

    하지만 인적공제를 다른 자녀가 받고 있다면 원글님이 부모님의 신용카드만 공제 받을순 없습니다.


    이전에도 소득이 없었고 기본공제(인적공제) 안 받았다면 만 60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원글님이 받을 수 있었을텐데 안받으셨어요???

  • 4. .............
    '17.1.20 4:51 PM (175.112.xxx.180)

    다른 형제들과 잘 합의가 됐으면 신용카드 뿐 아니라 의료비, 보험료,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등 모두 다 받는 거예요.

  • 5. ??
    '17.1.20 4:52 PM (175.112.xxx.180)

    쿠루님 그럼 의료비는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다른 사람이 받고 의료비만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6. 저도 질문이요~
    '17.1.20 5:02 PM (14.45.xxx.83)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 받고 있으면 안되는 거죠??

  • 7. 안됨
    '17.1.20 5:03 PM (124.243.xxx.76)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다른분인 받고 의료비만 본인이 가져 오는건 안된니다.(부당공제)

    단... 부부간은 맞벌이라 하더라도 주고 받을수 있습니니다.

  • 8. ..
    '17.1.20 6:30 PM (175.127.xxx.57)

    다른 형제한테 공제 안받으면 님이 다 가능해요
    부양가족 등재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회사에 제출하세요
    그런뒤 제공자동의서 작성하시구요. 그래야 부모님 자료 다 받을수 있어요
    부모님 공인인증서 없다면 그것부터 먼저 만드세요.

  • 9. 연말정산
    '17.1.20 9:33 PM (220.76.xxx.170)

    14.ㅡ45 님 우리도 공무원연금 받는데 우리큰아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아요
    부모가 공인인증 받아서 보안카드가 있어야합니다 부모가 본인이 은행에가서 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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