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숨겼던 이재용 기각사유 -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조의연 처단자 조회수 : 1,942
작성일 : 2017-01-20 11:24:40
법원이 숨긴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2가지 "'생활환경'이란 말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
http://v.media.daum.net/v/20170119221803086

[오마이뉴스안홍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제시한 사유 중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사유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 대가관계 등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 및 진행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해 공지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조 판사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는 이 세 가지 사유 외에도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통상 피의자의 주거가 불안정하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즉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저지르는 뇌물사건이나 부패 사건에는 주거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많이 다룬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오마이뉴스>가 추가 확인한 기각 사유에 대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주거 상황을 따지는 일도 거의 없는 일이고, 기각 사유에 '생활환경'이란 말을 제시한 것은 처음 봤다"고 평가했다.


 


IP : 70.178.xxx.2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7.1.20 11:26 AM (175.223.xxx.169) - 삭제된댓글

    왕자님을 누추한 감옥에 둘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인가

  • 2. 국민역적 조의연 처단자
    '17.1.20 11:27 AM (70.178.xxx.237)

    http://v.media.daum.net/v/20170119221803086

    정말 정말,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개쓰레기 판사들만 있는건데
    닭대가리 구속시킬때 저런 일 안 생긴다고 누구 장담하겠어요?

    닭 구속시킬때, 이재용도 같이 깜방 보내야 해요!

  • 3. dd
    '17.1.20 11:47 AM (115.136.xxx.220)

    거지는 감옥가도 황송하단 말씀? 밥주고 재워주고 티비보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중국놈이 제주도에서 살인했나?

  • 4.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미친것들
    '17.1.20 12:36 PM (1.241.xxx.187)

    이거 헌법위반 아닌가요?

    헌법11조 1항.2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제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5. 그래
    '17.1.20 1:15 P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유전무죄무전유죄로 판결한거다 자백한거구나. 다시 법공부나 하고 와라. 초등학생보다 못한 XX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7136 최순실 “미얀마 K타운,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 장시호에 관리 .. 3 장시호가불었.. 2017/02/03 1,618
647135 [단독]수감된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 거부 2 기도안차다 2017/02/03 1,450
647134 앗싸~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 특검 수사대상 .. 7 ........ 2017/02/03 1,326
647133 이번 해투보니 박수홍 집안 반대로 자기가 전여친 찬게 맞네요 11 ㅇㅇ 2017/02/03 22,799
647132 신생아 선물 6 곰돌이 2017/02/03 925
647131 집으로 오시는 선생님께 기본적으로 지켜드려야 할 예우 뭐가 있나.. 6 질문 2017/02/03 1,088
647130 특검, 금융위·공정위 압수수색···삼성뇌물·최순실 수사 6 화이팅 2017/02/03 648
647129 골다공증약 부작용 18 골다공증약 2017/02/03 8,153
647128 블렌더 선택 닌자 vs 블렌텍 7 블렌더 2017/02/03 8,559
647127 도대체 뭘 먹고 체한걸까요? 10 음식궁합 2017/02/03 1,293
647126 정청래ㅡ 황교안,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할지 지켜보자 1 지켜보죠 2017/02/03 1,008
647125 쌩뚱맞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3 ㅠㅠ 2017/02/03 3,142
647124 소득공제를 2,3백만원 내 보신분 계신가요.. 15 유리지갑 2017/02/03 2,131
647123 속보..특검보 청와대로 출발~~ 15 ........ 2017/02/03 2,100
647122 헐!!! 삼성과 손잡고 의료민영화 추진한게 노무현 문재인 유시.. 27 ㅇㅇ 2017/02/03 3,453
647121 팟짱에 출연한 심상정, '안희정에 굉장히 실망! 애어른 같다' .. 24 moony2.. 2017/02/03 2,110
647120 의뭉스런 시어머니에 대해 남편에게 말해야하나요? 15 ㅁㅁ 2017/02/03 4,245
647119 KT 멤버십 포인트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19 유리수 2017/02/03 3,063
647118 은행 컴플 금융감독원에 하듯이, 신차 구입 관련은 어디에 컴플 .. 톰슨가젤 2017/02/03 527
647117 중국( 특히 상해)에서 카톡 안되나요? 11 카톡질문 2017/02/03 8,392
647116 [속보] 특검, 2일 밤 靑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13 안열겠죠 2017/02/03 1,491
647115 원나잇푸드트립에 테이 나오는데 6 .. 2017/02/03 1,775
647114 삼성의 충실한 경비* 문재인 38 문빠는이제그.. 2017/02/03 1,658
647113 미국도 진짜 난리도 아니네요. 7 ... 2017/02/03 4,216
647112 집에서 간단히 만드는 사과파이 16 파이 2017/02/03 2,000